이경우 처벌불원을 했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를 다시 검토할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폭행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고소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하게 처벌불원을 하는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수사가 검토 될수 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됬는데 이 심각한 문제점에

'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이해했다' , 처벌불원하면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해당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안될거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정말 혹시 몰라 여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즉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처벌불원은 아니었다는 것) 다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즉 처벌불원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고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후, 이를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오해했거나 재고소 가능 여부를 몰랐다는 사유는 법률상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한 재수사나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강요나 협박 등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건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