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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금·세무Q. 법인증여 받을때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안녕하세요. 현재상황1. 법인 대표 : 아버지 (10년이상, 제조업)2. 본인 : 법인 소속 근로자3.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저에게 증여할경우 어떤것이 절세하거나 현실적인 방안일지 궁금합니다. 1) 법인 사업외에 법인 명의 부동산이 2채 소유(아파트1 주택1,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임)2) 법인회사 증여받을시 해당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고 증여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부동산을 유지한 상태로 증여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이기에 법인 증여시 일반과세를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자 매각 후에 해당 현금을 법인 영업활동 관련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채를 탕감하고 증여받는것이 유리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관련 자산을 투자할시 추후 법인 폐업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투자자산들이 있을까요? - 현금화가 용이한3) 또한 법인회사 증여받고 법인을 몇 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조건 같은게 있는지요?- 5년 이상 유지해야함으로 알고있음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대출 관련 (기존 임대차계약 부모님 거주)현 상황에서 전세 물건 임차시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현 상황1) A 물건 (전세금 9천) 임대차 계약 : 본인 (대출X)2) A물건 실거주 : 어머니 (전입신고완료)3) 본인은 별도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전입신고완료)4) 본인이 신규 전세로 이사가려함 (전입신고예정)->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요?불가시1) A물건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 (어머니 명의)이 방법만 가능할지요?2) 임대차 재계약시 보증금 반환 과정이 있어햐는지? -> 실제 계약 이동처럼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무실적 법인 폐업완료 후 해산/청산 관련무실적 법인의 폐업 및 부가세 환급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25년 3월)올해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1. 해산 전까지는 무실적 신고나 부가세 환급신고를 올해도 또 해야하나요?2. 셀프로 해산/ 청산이 가능할까요...?3. 만약 위탁한다면 세무사? 법무사? 누구에게 해야할까요. 4. 비용도 대략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 법인세세금·세무Q. 1분기 미지급한 임대료 일괄 지급시에도 부가세환급 가능한지.임대인/임차인 : 양측다 법인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1인 법인창업후 현재까지 무실적 상황입니다기존에 1-3월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올해 임대료를 지급 못하였고 사무실을 내놧습니다.(24년 12월 사용분부터)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합니다. 이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1-3월 임대료를 일괄지급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인법인 임대차 계약, 법인 폐업시 임대료 문제1인 법인입니다. 사정상 법인을 폐업하려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법인 대표에게 이관되어 임대료가 청구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미지급분이 보증금을 다 까먹었을때상가를 법인과 법인이 계약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남아있음2. 월세가 장기간 밀려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까먹을것으로 예상)질문1.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남은 계약 기간만큼 월세를 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보증금이 다 까지면 끝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폐업 처리시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법인을 폐업하려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 폐업하여 법인에게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할수가 없게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현재는 임대료를 3개월째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인 폐업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남은 보증금에서 그동안의 미지금된 임대료만 제외하고 받고 끝나게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폐지후 발생되는 임대차계약 세금계산서의 부가세환급 가능여주올해 법인을 폐지하려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계속 남아 있어서폐지후에고도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 폐지후에도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지요?2. 이경우 부가세 환급은 법인 폐지 전까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님 추후에도 환급이 되는지요?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에서 상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1인 법인 (무실적) 폐업 진행시 임대차 계약 관련법인 설립 후 무실적,임대차 계약이 있어 월세관련 세금계산서는 매달 수취하고 있음법인을 폐지하려함매월 임대료는 현재 보증금에서 상계요청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보증금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법인을 페업해도 이슈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