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망있는여치81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업무 동일임금에 관하여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정규직(신입직원) 월급은 세후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업무의 강도는 같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변호사에게 확인했더니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퇴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무사님의 의견 또는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 지인은 2020년 3월 19일 당일에 권고 사직을 받고, 1달 내로 정리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금일(23일) 회사에 전화해서 지인이 제안하기를,남은 일수를 채워 일을 할수 없을것 같으니 한달 뒤 퇴사처리하되 급여는 이번달(3월) 만근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회사 급여일: 매달 15일)회사에서는 그 사항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한 상태입니다.𖤐 그러나 퇴직금은 3월말까지 나오고 퇴사하는 게 퇴직금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𖤐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말했는데 맞나요?(참고로 입사일은 2018년 1월 8일)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지인이 당일로 권고사직 통보받았고1달 내로 회사를 정리해달라고 했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그게 왜 본인인지 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제대로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권고사직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인은 일단 이번주엔 회사 못 나가겠다고 했고계속 안나가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을 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건) 서면으로 1달 뒤에 사직하는걸로 서명하고1달치 급여를 받는 것이 조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한 경우?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년 10월 계약완료 되어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고 2019년 1월 재취업했습니다. 실업급여는 4개월 받는 거였고 2번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의 실업급여와 중간 수당(?)은 재취업 1년 후에 즉, 2020년 1월에 받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서는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는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차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요.노사관계적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저는 정규직 전환된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기계약직(파견 전환 채용)에 관하여?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개채용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기존 무기계약직과 유사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새로 받았습니다.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파견직 전환 대상자만 해당)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겅우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급여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게 법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기계약직(파견 전환 채용)에 관하여?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개채용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노사 간 전환협의회 때 "배정되는 업무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업무 중 어느 쪽에 가깝나? 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 기존 무기계약직과 유사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새로 받았습니다.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파견직 전환 대상자만 해당)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겅우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급여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게 법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기계약직(파견 전환 채용)에 관하여?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개채용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노사 간 전환협의회 때 "배정되는 업무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업무 중 어느 쪽에 가깝나? 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 기존 무기계약직과 유사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새로 받았습니다.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파견직 전환 대상자만 해당)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겅우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급여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게 법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