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무 동일임금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신입직원) 월급은 세후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업무의 강도는 같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변호사에게 확인했더니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퇴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무사님의 의견 또는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 [공2020상,32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의 보수규정이 일반직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 및 처우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6.6.10. 2014가합3505 가 해당 판례입니다.
판례요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근로조건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례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았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사업장 내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해당 판례를 유사한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내지 근로 형태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만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고용형태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의 차이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간주되는 원고들에게는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15다25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