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궁금해요
- 민사법률Q. 등기부 미확인 계약. 과실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등기부미확인 계약. 문제되는 부분을 주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 제가 지불한 돈을 백프로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는거죠...?이런 상황에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 하기도 어려운건가요?과실을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 민사법률Q. 소송 진행 전, 믿겠다 믿고있겠다.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받을 돈이 있는데 사정얘기하며 한달안엔 해결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믿고있겠다 답했어요그런데 아무리 생각 해 봐도 거짓말 시간끌기로 보여져서 법적 조치 취할 생각인데 알겠다고 말 한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전출신고, 이게 맞는 말 인가요?전세입자 가 보증금을 절반 돌려받았고나머지를 받지 못해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습니다(임차권걸기전입니다. 곧 걸 예정/ 몇달이 지체된 상황이라,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입주 하겠다고 주인에게 얘기 한 상태입니다현세입자는입주는 했으나 전세입자 퇴거가 되어있지않아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전세입자와 동거인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그래서 현세입자는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는데집주인 말로는아는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현세입자가 준 보증금을 전세입자에게 주었다그 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기존에 계약 했던 보증금이 아닌 현세입자가 계약 했던 보증금으로 들어올거라 전세입자가 재입주를 하겠다 하더라--이 말이 문제가 될거다(절반을 돌려받지 못할 시 재입주 하겠다고 했음)전출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쪽도 문제가 될거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도 안했을거다전세금 절반을 주었고 새세입자를 받았으므로 퇴거신청을 해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체를 받은 후 전출신고 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의 말이 가능성이 있는 말인가요?중간에 끼어버린 현세입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경매 시 우선순위 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권 확정일자소액 전세인 사람이 최우선인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 소액 제외하고확정일자가 우선이어야 선순위가 되나요?그말은 곧 입주를 먼저 한 사람이 선순위 인건가요?먼저 입주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사람후에 입주하고 전세권설정 한 사람으로 보았을땐, 전세권이 먼저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의경매로 전세금을 회수못하고있는데, 이를 집주인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되나요?경매 진행중인걸 언급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이를 이유로 보증금회수 내용증명을 보내놨는데25일이 내용증명에 남긴 날짜입니다아무래도 반환 할 의지가 안보이는데요25일 까지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아무래도 불안해서 24일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하는데해당문제를 임대인 아들에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 민사법률Q.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예를들어서 회수 해야 할 돈이 7천일 경우변호사선임으로 진행을 하면백프로 승소 일 경우 7천 모두를 돌려받은 후 선임비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러니까 7천을 회수해야하는데소송을 해서 승 패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가 결정될텐데모두를 돌려받아도 변호사비용 일부를 내야하면결과적으로 7천-변호사비 인건가요?변호사비 개인지불 등 커버하려면7천회수 에 위로금 같은걸 같이 진행해서 커버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비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승소를 해도전체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게 아닌걸로 알아서요.4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판결이 날 경우 원금회수, 정신적피해보상 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낼 수 있는건가요?질문이 좀 이해가 안될것같아서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을 건사람(피해입은사람)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적 조치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1. 전세입자 : 보증금 절반만 돌려받음 . 이사는 한 상태. 등기부상 전입신고는 되어있음. 2. 현세입자 :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보증6천중 4천납부함. 전입신고함. 전세입자 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음. 3. 임대인 : 현세입자에게 임의경매 사실 고지안함.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절반만 돌려줌현세입자 퇴거통보, 전세금 돌려주지 않음ㅡ이런 상태인데요전세입자가 임차권? 등으로 법적조치시현세입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현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덜 줘서 퇴거가 안되 있을때이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는데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해서 혹시몰라 내용증명 보낸상태입니다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고 전세금중 일부 지급한 상태고 전입신고는 했으나 기존 세입자도 함께 올라가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되어있음)기존세입자는 이사 먼저 나간 상태고 임차권은 안걸어뒀어요이럴 경우 제가 임차권을 먼저 걸어둘 순 없나요?(전세금 일부만 지급해서 혹은 전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서 임차권을 걸 수 없는 입장인가요?내용증명은 보냈는데 평균2주 기간 준데서 25일까지 반환하라고 적었는데, 그 전에 법적 조치를 하면 안되나요?(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절반만 돌려줬고 퇴거신청 먼저 해야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데서 혹시 몰라 방법강구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고민되요. 다가구주택, 등기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언해주세요!!!!임대인은 공동명의로 두명으로 되어있고건물은 총 두개, 세대는 약 20세대 쯤 되는 것 같아요두건물 60억 정도일 경우를 예시로 질문하고싶습니다.등기부를 떼보니 현재 거주하는 건물 정보만 열람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건물도 확인 할 수 있나요?)ㅡ근저당권 20억, 산림조합(은행권 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전세권 7천임차권 8천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로 보았을 땐 근저당이 많은 것 같은데, 임대인 건물이 두채일 경우로 생각을 해야하나요? 질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두건물 60억 기준일때 위와 같은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아니면 거주중인 건물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검정색 한줄이 그어진건 사건종료(?)인 것 같은데,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원인 에 해지 라고 기재만 되어있고 줄이 없는건 해지 니까 종료 된 건가요?확정일자 선순위는 두건물 세입자들 모두를 봐야할까요 아님 해당 건물 세입자들만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