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경매로 전세금을 회수못하고있는데, 이를 집주인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되나요?
경매 진행중인걸 언급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이를 이유로 보증금회수 내용증명을 보내놨는데
25일이 내용증명에 남긴 날짜입니다
아무래도 반환 할 의지가 안보이는데요
25일 까지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24일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하는데
해당문제를 임대인 아들에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가족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거나 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건 채권 추심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