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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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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서 회수 해야 할 돈이 7천일 경우

변호사선임으로 진행을 하면

백프로 승소 일 경우 7천 모두를 돌려받은 후 선임비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러니까 7천을 회수해야하는데

소송을 해서 승 패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가 결정될텐데

모두를 돌려받아도 변호사비용 일부를 내야하면

결과적으로 7천-변호사비 인건가요?

변호사비 개인지불 등 커버하려면

7천회수 에 위로금 같은걸 같이 진행해서 커버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더라도, 승소가 확실한 사건이라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고려하여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다만 모든 변호사비용이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승소가 명확한 사건 → 소송비용 환급 가능성을 고려한 보수설정이 합리적이며, 해당 부분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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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료 납부시기는 조율할 수 있으나 통상 선금입니다. 100% 승소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승소시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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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7천만 원을 회수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7천만 원인 경우, 전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법정 한도는 대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다면, 승소 후 판결금 7천만 원과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5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지불 시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착수금의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을 단순한 비용 지출로만 보시기보다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법리적 대응 미숙으로 받아야 할 7천만 원조차 전부 잃게 될 위험을 막고, 확실하게 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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