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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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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비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

승소를 해도전체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게 아닌걸로 알아서요.

4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판결이 날 경우 원금회수, 정신적피해보상 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낼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좀 이해가 안될것같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을 건사람(피해입은사람)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게되면 피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소송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소송에서 위자료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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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료를 납부해야 변호사와 사건 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료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해 본인의 손해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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