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비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
승소를 해도전체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게 아닌걸로 알아서요.
4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판결이 날 경우 원금회수, 정신적피해보상 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낼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좀 이해가 안될것같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을 건사람(피해입은사람)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게되면 피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소송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소송에서 위자료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료를 납부해야 변호사와 사건 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료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해 본인의 손해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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