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 조치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1. 전세입자 : 보증금 절반만 돌려받음 . 이사는 한 상태. 등기부상 전입신고는 되어있음.
2. 현세입자 :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보증6천중 4천납부함. 전입신고함.
전세입자 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음.
3. 임대인 : 현세입자에게 임의경매 사실 고지안함.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절반만 돌려줌
현세입자 퇴거통보, 전세금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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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인데요
전세입자가 임차권? 등으로 법적조치시
현세입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현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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