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아버지
- 기업·회사법률Q. 회사의.주주가 12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분이 직원이고. 올해 12월 초 퇴사 예정입니다 주주명부상에 주식 3프로 가지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등록되어있습니다ㅡ 이런경우 퇴사한후에 처리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올해 8월1일 입사 했는대 내년3월 31일날 육아휴직 해당되나요?올해 8월1일 입사 했는대 내년3월 31일날 육아휴직 해당되나요?고용보험 가입일기준 충족여부 궁금합니다. 해당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금번 추석 명정 상여금 100만원에 대한 세금처리를 안하고 나갈시 문제될수있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쉬울까요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해요.이번 추석상여금 지급할시 세금을 안떼고 10월 명절전에 100만원 그대로 지급 하여 나갔는데요 다음달10월 급여에 상여 100만원을 추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10월분 4대보험, 소득세,비과세 에서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소득세,비과세는 빼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때 다시 재정산되는걸까요? 국세청홈텍스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계산시. 소득세/비과세 부분에서 100만원 입력할시 세금이 0으로 되었고 세금이 나오지 않아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소규모 법인 사업장이고 매달 급여일이 10일입니다. 대표가 추석 10.1일날 상여금 지급하라고 하여 100만원씩 세금떼지.않고 지급햇는데 오늘이 급여일이라 급여만 오늘 따로나갓고급여대장따로 , 상여대장따로 작성 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혹시 이걸 원천세반기별 신고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이미 급여는 10일이라서 이미 작성해서 나가버렷고 상여대장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은 따로 작성 하려고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추석상여금100만원 각각 3인에게 지급시 세금떼지 않고 나갈경우 어떻게 수습해야할까요?소규모 법인 사업장이고 매달 급여일이 10일입니다. 대표가 추석 10.1일날 상여금 지급하라고 하여 100만원씩 세금떼지.않고 지급햇는데 급여일이 매달 10일인경우 상여금에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혹시 이걸 원천세반기별 신고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새로운회사에 7월 28일 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26년 3월 1일날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아이 나이는 현재 2018년 1월 22일 생이고 아직 육아휴직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가입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1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26년 3월 1일날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가입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1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사장이 이걸로 징계위원회 얘길 꺼내는데 이게 사유가 되나요? 어이가없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후 복귀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현재 회사에 육아휴직을 낼려고 하는데 사장이자꾸 말이 바뀌니 이상해서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시 날짜 수정의 건 을 처리 방법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7월4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 7월4일)육아휴직 시작일 :25년 7월4일 부터 ~26년 8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오늘 7.7 일 결제 송부예=> 7월4일 금요일이고.한달 인수인게 포함해서 25년 8.7 일 ~25년8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사장한테 말로도 얘기했는데 아직 시간 잇잖아 라고 답변 옴 . 무슨뜻인지 모르겠음 ㅠㅠ 업무적으로 시비붙일경우 99프로 니가 업무를처리를 못해서 육아휴직 승인 못한다고 시비 걸경우 어떻게 하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