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8.1 ~ 2026.3.31 8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