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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1일 입사 했는대 내년3월 31일날 육아휴직 해당되나요?

올해 8월1일 입사 했는대 내년3월 31일날 육아휴직 해당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일기준 충족여부 궁금합니다.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8.1 ~ 2026.3.31 8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입사후 6개월 재직을 하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일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