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추석 명정 상여금 100만원에 대한 세금처리를 안하고 나갈시 문제될수있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쉬울까요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추석상여금 지급할시 세금을 안떼고 10월 명절전에 100만원 그대로 지급 하여 나갔는데요 다음달10월 급여에 상여 100만원을 추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10월분 4대보험, 소득세,비과세 에서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소득세,비과세는 빼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때 다시 재정산되는걸까요?
국세청홈텍스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계산시. 소득세/비과세 부분에서 100만원 입력할시
세금이 0으로 되었고 세금이 나오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년 치 세금이 정산될 때 반영될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단체 등에서 종업원에 대하여 추석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석상여금을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여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해당 상여도 포함하여 하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