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 등록된 집 매수관련 조건 문의안녕하세요오늘도 전문지식을 나눠주시는 답변자님들 감사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생초 혜택은 후순위로 두고요,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구입문의를 하니 임대사업자 승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5년 남았다고 합니다)현 임차인 분의 임대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제가 알기로 임대사업자는 본인 실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위에 기재한 5년 내엔 제가 입주를 해서는 안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사님은 2월 말 퇴거 후 입주 가능하다, 사업자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지 않냐 하시는 상황이구요)구입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승계 등 매매조건을 다 따를 경우 구입을 위한 대출조건(대출 후 3개월 내 실입주 등)에 위배되어 대출 반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정리하자면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내엔 사업자 본인은 입주해서는 안되고, 대출 요건에는 3개월 내 입주를 하라는데, 정 반대의 상충되는 조건이라 무엇이 맞는 건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