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사업장 계약금 반환요구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소액 '예약금' 반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계약금은 아니고, 호실 견적 등을 위해 예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어떤 사유로든 미진행이니 100% 반환가능하다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막상 진행하지 않고자 반환을 요청하니, 상담 담당자가 있는 날 사무실 내방해 반환요구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적법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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