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감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설상여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퇴직일 : 26.01.31.설상여 지급 시점 : 25.01.26이런 경우, 직전 1년간 상여에 포함되나요?연차수당도 더불어퇴직일 : 25.12.31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 25.12.25 과 24.12.25이런 경우, 직전 1년간 미지급연차수당은 25년인가요 24년인가요?답변해주시는 분 삼대가 만수무강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드립니다.상황 : 25년 12월 31일 퇴직자연차보상비 지급시점 :-24년 연차보상비 → 24년 12월 25일-25년 연차보상비 → 25년 12월 25일입니다.이런 경우, 직전 1년의 연차보상비 계산시 24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 25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 지 고견여쭈습니다.참고 : 당사는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며,12월 25일에 12월 15일까지의 잔여 연차 보상을 하고있습니다.(사용 기한 : 직전년 12월 16일 ~ 당해년 12월 15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미복직 인원에 대한 DC 산정 방법 문의육아휴직 미복직 인원에 대한 DC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1. 23년 11월 27일 휴직 시작 ~ 현재까지 미복직2. 2025년 11월 정기 DC 입금대상자입니다.→ 이 케이스는 현재 24년 11월 ~ 25년 10월까지 (1년) 간의 급여가 전혀 없는 인원입니다.이런경우 어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입금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배우자 3개월 추가 사용 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여성근로자가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최대기간) 전부 사용하였고,2) 이후 복직하여 복직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며,3) 배우자(남편)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 여성근로자가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육아휴직 연장은 30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조항과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연장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즉, 1년 전체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고, 일부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한지 여부)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10월 12일 퇴직의사를 밝히고,10월 15일 퇴직원 최종 수리퇴직원 수리되었으나, 퇴직철회의사를 밝혔고10월 18일 ~ 19일 근무를 했습니다.퇴직급여에 대한 정산은 10월 20일(월) 에 지급 예정이며 퇴직금은 없는 인원입니다.이런 경우,퇴직원이 수리되었음에도 이후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기산일 및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로 인정해줘야하나요?아니면, 퇴직 이후 재입사로 봐야할까요??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29932( 대법원 95다29932 )→ 과거 판결문 기준으로는 퇴직 이후 재입사가 맞는 것 같으나 고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