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드립니다.

상황 : 25년 12월 31일 퇴직자

연차보상비 지급시점 :

-24년 연차보상비 → 24년 12월 25일

-25년 연차보상비 → 25년 12월 25일

입니다.

이런 경우, 직전 1년의 연차보상비 계산시 24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 25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 지 고견여쭈습니다.

참고 : 당사는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며,

12월 25일에 12월 15일까지의 잔여 연차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사용 기한 : 직전년 12월 16일 ~ 당해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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