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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드립니다.

상황 : 25년 12월 31일 퇴직자

연차보상비 지급시점 :

-24년 연차보상비 → 24년 12월 25일

-25년 연차보상비 → 25년 12월 25일

입니다.

이런 경우, 직전 1년의 연차보상비 계산시 24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 25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 지 고견여쭈습니다.

참고 : 당사는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며,

12월 25일에 12월 15일까지의 잔여 연차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사용 기한 : 직전년 12월 16일 ~ 당해년 12월 15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년 12월 31일 퇴직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보상비는 25년 12월 25일에 지급된 연차보상비만 포함되고 24년 12월 25일 지급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임금이 언제 지급되었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일
    25년 12월 3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31일

    이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 포함됩니다

    1) 24년 연차보상비

    지급일 24년 12월 2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31일
    밖에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2) 25년 연차보상비

    지급일 25년 12월 2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지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의 사용기간, 발생연도, 회계연도 기준 여부는 평균임금 판단에 영향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