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미복직 인원에 대한 DC 산정 방법 문의
육아휴직 미복직 인원에 대한 DC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3년 11월 27일 휴직 시작 ~ 현재까지 미복직
2. 2025년 11월 정기 DC 입금대상자입니다.
→ 이 케이스는 현재 24년 11월 ~ 25년 10월까지 (1년) 간의 급여가 전혀 없는 인원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입금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1년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23년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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