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10월 12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10월 15일 퇴직원 최종 수리
퇴직원 수리되었으나, 퇴직철회의사를 밝혔고
10월 18일 ~ 19일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정산은 10월 20일(월) 에 지급 예정이며 퇴직금은 없는 인원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원이 수리되었음에도 이후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기산일 및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로 인정해줘야하나요?
아니면, 퇴직 이후 재입사로 봐야할까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29932
( 대법원 95다29932 )
→ 과거 판결문 기준으로는 퇴직 이후 재입사가 맞는 것 같으나 고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