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공부하는감나무
공부하는감나무

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10월 12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10월 15일 퇴직원 최종 수리

퇴직원 수리되었으나, 퇴직철회의사를 밝혔고

10월 18일 ~ 19일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정산은 10월 20일(월) 에 지급 예정이며 퇴직금은 없는 인원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원이 수리되었음에도 이후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기산일 및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로 인정해줘야하나요?

아니면, 퇴직 이후 재입사로 봐야할까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29932

( 대법원 95다29932 )

→ 과거 판결문 기준으로는 퇴직 이후 재입사가 맞는 것 같으나 고견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철회 의사를 회사에서 수용하여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적으로 퇴직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철회의 승인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수리가 된 이상 일방적인 의사로 철회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 제출했다면 사용자 승낙없이 철회가 안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상황은 근로자가 철회의사 밝힌 후 계속 근로를 허용한것으로 볼때 철회를 승낙한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재입사가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당사자 간에 철회한 걸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기존대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시 근무를 한다면 퇴직 이후

    재입사가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이 수리된 후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철회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근거하여 퇴직일자가 조정된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을 수리한다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의 승낙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해당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퇴직원이 수리'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회사 내부적으로 행정 처리된 것을 넘어, 해당 근로자에게 수리되었다고 통보(즉, 승낙의사 발송)되어,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승낙의사의 도달)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승낙의사가 도달한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퇴직 후 재입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원이 수리되어 퇴사처리 한 상태라면 퇴직 의사 철회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