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창조적인호박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잔금일 전 매도인(집주인) 가압류 대응방법오늘 2026년 8월 19일 중개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용인 구성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2026년 6월 26일에 체결했습니다.(지역 규제(7/1)전입니다.)계약금은 계약일인 2026년 6월 26일 3000만원, 1차 중도금은 2026년 7월 17일 5600만원을 이미 이체한 상황입니다.그리고 2차 중도금은 2026년 8월 25일에 8500만원을 계좌이체할 예정이며, 잔금일은 2026년 8월 31일이고 6억8900만원입니다.잔금중 5억6000만원은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접수한 상태이고 본점 승인까지 다 난걸로 압니다. 저희 부부는 이 주택담보대출때문에 혼인신고 했고(생애최초 상실)대출때문에 저는 전세연장 안했고대출때문에 여자친구 퇴직연금 해지했고 대출때문에 여자친구 예금해지했고대출때문에 제 예금 깼고대출때문에 제 청약도 깼고 주식도 다 팔았고해당 지역도 규제지역된 상황이라 동일 조건(최대 70%,6억 최대)으로 같은 지역 다른 아파트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1. 당장 8/25가 다음주인데 중도금 8500만원을 보내야하는지,보내지 않으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두어야 하는지 2. 계약 파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안전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돌려받는 방법은 어떻게해야 안전한지, 3. 계약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땐 어떤 조치를 법적으로 해야 안전한지4. 가압류때문에 먼저 중개물에 하자가 생겼고 그로인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잔금이 불가한데 이 경우 매도인이 저를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조언이 급하고 절실합니다…
- 대출경제Q.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지역, 종전규정, 대출심사, 여신, 대출승인2026년 6월 26일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저희가 신혼부부고 퇴직연금, 사내대출 이것저것 하다보니 계약금 전 부를 계약날 입금하지 못해서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날 계약금 3천 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특약을 작성 했습니다.전자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그날 계좌이체도 바로 완료하였습니다.[특약 중 일부 발췌]- 계약금,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00은행 000-0000-00000 매도인:000)- 계약금은 2026년 6월26일 금30.000.000원 계좌이체하고 나머 지 금56,000,000원은 2026년 7월 17일 계좌이체 하기로 함그리고 중도금은 8월 25일 8500만원, 잔금은 8월 31일에 주택담보 대출 5억6천만원, 현금 1억2천9백만원, 총 6억8천90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다만, 매매계약서 1면 계약금과 매매영수증에 계약금은 8600만원으 로 명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갑자기 7월 1일부로 기흥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발표가 났 습니다.;;;6월 26일에 3000만원을 이체하고 7월 17일에 5600만원을 이체하 기로 하였고, 실제 이체한 계약금은 3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8600만원인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을 수정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계약금8600, 중도금8500 -> 계약금 3천, 1차 중도금 5600, 2차 중도금 8500)오히려 변경하는게 전 이상해보이는데... 전자계약이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면 7월이니까 이것도 이상할거같구요...혹시 은행 관계자분들께…7/17 계약금 잔여를 입금하고 대출 문의하는게 나을지,지금 현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비해놓아야할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 대출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여부2026년 6월 26일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저희가 신혼부부고 퇴직연금, 사내대출 이것저것 하다보니 계약금 전부를 계약날 입금하지 못해서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날 계약금 3천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특약을 작성했습니다.전자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그날 계좌이체도 바로 완료하였습니다.[특약 중 일부 발췌]- 계약금,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00은행 000-0000-00000 매도인:000)- 계약금은 2026년 6월26일 금30.000.000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금56,000,000원은 2026년 7월 17일 계좌이체 하기로 함그리고 중도금은 8월 25일 8500만원, 잔금은 8월 31일에 주택담보대출 5억6천만원, 현금 1억2천9백만원, 총 6억8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다만, 매매계약서 1면 계약금과 매매영수증에 계약금은 8600만원으로 명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갑자기 7월 1일부로 기흥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6월 26일에 3000만원을 이체하고 7월 17일에 5600만원을 이체하기로 하였고, 실제 이체한 계약금은 3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8600만원인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을 수정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계약금8600, 중도금8500 -> 계약금 3천, 1차 중도금 5600, 2차 중도금 8500)오히려 변경하는게 전 이상해보이는데… 전자계약이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면 7월이니까 이것도 이상할거같구요…혹시 은행 대출 관계자 분, 대출 상담사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해결방법은 뭐가있을까요? 급합니다 중요한 문제라 ㅠ 잘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주근로제 PIP 및 양식, 가능여부 문의간주근로제 적용 근로자(외근 영업직) PIP 개선을 위해 매일 30분정도 오프라인 팀장 면담을 위해 사무실 출근 후 30분 면담 및 피드백(PIP대상자 특별 업무에 대한) 이후 외근시켜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1. 만약 가능하다면, 영업 Skill에 대한 코칭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텐데 데일리로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려 합니다.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2. 만약 불가능(30분 사무실 출근 후 외근)하다면, 마찬가지로 온라인 화상으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공연음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가능여부회식때 10명정도 있는곳에서 자리에 일어나 이경영 영차를 따라했습니다. 2-3회정도분위기 이상하지 않았는데 몇개월 뒤 이걸 공연음란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요?그리고 혼잣말로 시발 존나를 쓴걸 듣고제3자를 향해서 b군 개새끼라고 한거를 c가 들었는데c기 저를 모욕죄로 문제삼을수있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중인 제차를 누군가 접촉하여 대차 렌트를 하였는데, 휘발유 차량입니다. 제차는 하이브리드라 주유비 차이가 꽤 나는데요(업무상 주행거리 긺) 이 차액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주차중인 제차를 누군가 접촉하여 대차 렌트를 하였는데, 휘발유 차량입니다. 제차는 하이브리드라 주유비 차이가 꽤 나는데요(업무상 주행거리 긺) 이 차액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뿐만 아니라차를 산 지 1년밖에 안되었고 지금까지 완전무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100:0사고인데 차량 감가에 대한 피해는 어느 기준으로 얼마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24년식 K8하이브리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