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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가능여부

회식때 10명정도 있는곳에서 자리에 일어나 이경영 영차를 따라했습니다. 2-3회정도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는데 몇개월 뒤 이걸 공연음란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혼잣말로 시발 존나를 쓴걸 듣고

제3자를 향해서 b군 개새끼라고 한거를 c가 들었는데

c기 저를 모욕죄로 문제삼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죄에서 '음란'의 의미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상황에서 영차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음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c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