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가능여부
회식때 10명정도 있는곳에서 자리에 일어나 이경영 영차를 따라했습니다. 2-3회정도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는데 몇개월 뒤 이걸 공연음란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혼잣말로 시발 존나를 쓴걸 듣고
제3자를 향해서 b군 개새끼라고 한거를 c가 들었는데
c기 저를 모욕죄로 문제삼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의 의미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상황에서 영차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음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