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촉촉한소나무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직장 스트레스로 너무 힘든데 당장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합니다.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상급자와의 갈등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제가 직접 일으킨 문제가 아닌 일로 책임을 추궁받는 듯한 상황과 제가 느꼈을때는 인격모독하는 발언을 들었고 상사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아무말 못한채 듣고 있는 눈물만 흘리면 듣고 있었습니다그렇게 그 날 하루종일 억울하고 제 자신이 안쓰러워 울고 또 다시 울음을 참으며 하루를 버텼고 퇴근 후 집에 와 많이 생각 끝에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그동안 오픈때부터 같이 했고나도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돌아온 건 내 잘못도 아닌 일로인격모독 같은 발언을 들어 더 크게 상처가 된것 같다그래서 나는 이제 상사와 같이 일하는게 힘들고물론 직장에 대한 마음도 예전같이 애정을 가지고 할수 없을것 같아 퇴사하는걸로 결정했다고여기서 마무리하는게 서로에게 그나마 아름답게 이별할수 있을것 같다 의사를 전했습니다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는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상사에게는 상처받았지만 일년 가까이 진심을 다해 일했던 곳이었고 그 자체에 정도 들었기때문에최대한 좋게 책임감있게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근무하며 인수인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미 상처받았고 같이 일하는것은 힘들다고 느껴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하는대로 퇴사하고 싶다 의사를 밝혔으나 퇴사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달보다 더 길게 근무하기를 원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남은 근무자들이 힘들어하는거 알지않냐 하길래 동료들이 무슨 잘못일까 하는 마음에 그럼 늦어도 월말까지 근무하고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급자와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해야 하는 상황과이미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출근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예상한것보다 너무 힘듭니다.후임자는 생각보다 빨리 구해지지 않는것 같고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더 괴롭습니다.저는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일에 지장가지 않게 아무렇지 않은척 웃으면서 이야기하는것도 싫고 정말 이러다가 예정된 날짜를 다 채워서 계속 근무해야 할 것 같아 답답하고 막막합니다.상사에게 상처되는말을 들은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통도 생겨 매일 두통약을 먹어야합니다.예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따로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지만 우울증이었을 것 같습니다.자살 생각이 자주 났었고 자해도 했었습니다지금은 잘 회복해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그때로돌아갈것 같아 무섭습니다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의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앞당길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버티자니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주변에서는 힘들면 그냥 내일부터 못하겠다고 그냥 출근하지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날짜를 조율도해야 하고 무작정 내 뜻대로 출근 안할수 있는게 아니니 더 힘이듭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이제는 내일 당장 출근조차 하기가 싫습니다내가 다쳐서 입원하게되면 출근 안해도 되지않을까?이런 생각도 들고내일 출근해서 내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오늘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그건 안된다고 해서 몇일 더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되면내가 자살이라도 해야지 퇴사 시켜줄려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지금도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곧 있으면 잠에 들 시간이 되는데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야하는데아직 해결된건 없고 다시 또 출근해야한다는 생각에긴장되고 울고 싶어집니다.퇴사한다는 말도 하루종일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겨우 말했는데내일 가서 다시 제 힘듬을 이야기해야하고근데 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바로 퇴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남편은 내일 출근하자마자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나오라는데상사올때까지 아무렇지않게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하고있다가 상사 출근 하면 가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도 이상한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저 생각나는대로 두서 없이 적어제 이야기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주시고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퇴사 문제로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최근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대표와 상급자 사이에서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는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고,저는 해당 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발생시킨 갈등이 아님에도 그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제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후 대표와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근무 기간을 조율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6년 10월 5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후임자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고 인수인계도 마무리하고 퇴사한다고 했지만 한달을 더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2. 퇴사 의사를 말한지 4일뒤에 회사 측에서는 11월 10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퇴사가 일반적인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직장에서 겪은 일로 상처를 받아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려워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11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3. 이후에도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퇴사하고 싶으며, 필요한 인수인계만 최대한 마무리하고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4. 회사 측에서는 남은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10월 말까지는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구인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말 이후에는 절대 근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후임자가 그 전에 구해진다면 가능한 한 빨리 퇴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5. 저는 처음부터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려던 것이 아닙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도 회사 사정을 고려해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고, 상급자와 마주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근무하는 것 자체가 저의책임감으로는 버티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후임자는 아직 구해지지 않았고,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처음 퇴사를 결정했을 때보다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잠도 겨우 3시간정도 자고 출근만 하면 두통이 있어 처음 대표에게 질책을 들었던 날부턷지금까지 매일 두통약을 먹으며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근에 대한 부담이 극심해져 내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당장 스스로를 해칠 생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직장 문제로 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현재는 당초 10월 말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조율했음에도 그 기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지금 마음상태로는 하루라도 더 출근하라고 하면 와..내가 죽어야지 출근 안할수 있을려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다른 누군가는 직장생활하며 그럴수도 있지 책임감이 없네라고 하실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때 지금 저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생각이 들어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겠다 생각이 들어 가능한 내일 당장이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작성했고 수습 3개월이 지나 정직원이 되었을때 구두로 계약했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 뒤에 연봉협의때도 구두로 계약했고 똑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직 통보 기간에 관한 정확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부탁드립니다.1. 회사 요청으로 10월 말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더라도, 이후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진 경우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2. 병원 측이 조기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일을 명시한 문자나 서면을 보내고 출근을 중단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퇴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4. 통보한 날짜에 출근을 중단할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5. 직장 내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퇴사하면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6. 사업주가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미루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퇴사일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빠른 퇴사 의사와 인수인계 협조 의사를 전달했으며, 회사 측의 사정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누군가를 고소하거나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퇴사를 정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1. 상급자의 발언이나 당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후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두통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받으려면 병원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한가요? 지금부터 진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 밖에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4. 현재처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 등 어디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고나 분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지금 8개월정도 근무하면서 급여명세서를 한번밖에 안 받았습니다퇴직연금가입된 곳을 알려달라고 하면서그동안 못 받은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지만이런 저런 핑계로 안줬습니다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제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상급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현재 한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원장과 부원장의 업무지시가 달라 그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추나 치료와 관련해 대표원장은 저에게 2:1로 진행하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본인이 가능한 경우 직접 추나를 진행하고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 내용을 대표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대표원장은 부원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2:1로 진행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그런데 실제 진료 과정에서 부원장이 자발적으로 추나를 진행했고, 이후 대표원장이 저를 따로 불러 질책했습니다. 당시 대표원장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한 번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냐”* “나이 삼십 넘게 먹고 이렇게 일하고 싶냐”* “AI도 아니면서 왜 못 알아먹냐”* “부원장도 직원이라고 직원들끼리 짝짝꿍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월급 주는 사람은 나인데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월급 조금 더 받는 거 아니냐”또한 본인과 부원장이 이 일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을 잡을 뻔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면서, 그 상황이 생긴 것도 제 책임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저는 업무상 잘못이 있다면 지적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업무 문제를 조율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제 책임으로 돌리고 나이와 인격을 언급하는 말을 들은 것에 큰 모욕감과 정신적 부담을 느꼈습니다.당시 대표원장과의 질책 대화는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원장과 부원장의 업무지시도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관련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지않습니다.사건 직후 대표원장의 부인인 이사장이 저를 따로 불러 상황을 알고 있다며 “둘의 문제인데 중간에 팀장님한테 핑퐁시키니까 억울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위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 대표원장이 저에게 부원장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고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원장이 원하는 답변이 따로 있는 것처럼 계속 질문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이 대화는 녹음했습니다.이후 이사장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면서 “원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불편했고, 추나 문제에서도 제가 중간에 끼어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길까 봐 불편하다. 부원장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어서 아는 내용은 다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는 따로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장과의 퇴사 면담 역시 녹음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 회사가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퇴사 경위와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3. 원장과의 최초 질책 대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 이사장의 반응, 사건 후 주변 사람들과 나눈 카카오톡, 오늘 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이사장과의 퇴사 면담 녹음이 퇴사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5. 퇴사 전에 추가로 확보하거나 작성해두면 좋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6.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면서 구직급여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을까요?7.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자진퇴사했다’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나 제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구체적인 퇴사 사유가 퇴사한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전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이 좁아 한의사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향후 다른 한의원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나 소문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차량과 샤고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지하2층에서 3층 내려가는 경사로 진입로에 주차칸도 아니고이중주차허용칸도 아닌데 불법주차한 차가 있었습니다당연히 거기에 차가 주차 되어있을거라 생각도 못했고커브돌자마자 불법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상대방차주한테 연락하니 새벽이라 날 밝으면 확인하고 차 훼손이 안 심하면 그냥 넘어가고아니면 접수 하는걸로 하자라고 연락이 왔고제 자차 대물은 접수햤는데 보험담당자가 출동도 안해주고 아파트라서 과실비율 안 따질수도 있다라고만 하네요이럴때 어떻게 하나요?상대방차는 그냥 긁히기만 했고 제차는 찌그러졌습니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 낮추고 비과세를 더 주겠다는 근로계약서제가 근무하는 곳은 병원입니다지금 세전230에 직책수당20 으로 받고 있는데이번에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인센티브(직책) , 식대로 비과세로 더 챙겨주겠다고 하시는데세금 많이 안내고 실수령액 더 많아져서 좋을거라고 하는데 찝찝하고 그다지 좋은 줄 모르겠거든요이런 경우 왜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진짜 좋은건지안 좋다면 어떤 점이 안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시 이게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제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8회 휴무로 명시돼 있는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번 달 휴무를 6회만 사용했습니다.또한 주 41시간으로 계약했는데 특정 주에는 50~55시간 추가근무가 발생했고,사용자는 설 연휴 주에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다른 주의 초과근무를 상계하거나하루 1시간 조기퇴근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런 방식의 휴무 미제공 및 사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미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하루 1시간 조기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근무시간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월급제인건지 시급제에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