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급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현재 한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원장과 부원장의 업무지시가 달라 그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나 치료와 관련해 대표원장은 저에게 2:1로 진행하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본인이 가능한 경우 직접 추나를 진행하고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 내용을 대표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대표원장은 부원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2:1로 진행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 과정에서 부원장이 자발적으로 추나를 진행했고, 이후 대표원장이 저를 따로 불러 질책했습니다. 당시 대표원장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 “왜 한 번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냐”

* “나이 삼십 넘게 먹고 이렇게 일하고 싶냐”

* “AI도 아니면서 왜 못 알아먹냐”

* “부원장도 직원이라고 직원들끼리 짝짝꿍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 “월급 주는 사람은 나인데 왜 그러냐”

* “이런 소리 들으려고 월급 조금 더 받는 거 아니냐”

또한 본인과 부원장이 이 일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을 잡을 뻔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면서, 그 상황이 생긴 것도 제 책임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업무상 잘못이 있다면 지적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업무 문제를 조율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제 책임으로 돌리고 나이와 인격을 언급하는 말을 들은 것에 큰 모욕감과 정신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당시 대표원장과의 질책 대화는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원장과 부원장의 업무지시도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관련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지않습니다.

사건 직후 대표원장의 부인인 이사장이 저를 따로 불러 상황을 알고 있다며 “둘의 문제인데 중간에 팀장님한테 핑퐁시키니까 억울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 대표원장이 저에게 부원장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고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원장이 원하는 답변이 따로 있는 것처럼 계속 질문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이 대화는 녹음했습니다.

이후 이사장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면서 “원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불편했고, 추나 문제에서도 제가 중간에 끼어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길까 봐 불편하다. 부원장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어서 아는 내용은 다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는 따로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장과의 퇴사 면담 역시 녹음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회사가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퇴사 경위와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원장과의 최초 질책 대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 이사장의 반응, 사건 후 주변 사람들과 나눈 카카오톡, 오늘 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이사장과의 퇴사 면담 녹음이 퇴사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5. 퇴사 전에 추가로 확보하거나 작성해두면 좋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면서 구직급여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7.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자진퇴사했다’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나 제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구체적인 퇴사 사유가 퇴사한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전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이 좁아 한의사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향후 다른 한의원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나 소문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수습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현 상태 그대로 자진퇴사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장이 안되기도 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위관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요건의 충족여부는 불확실합니다

    2. 회사가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퇴사 경위와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미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어려워 보입니다

    3. 원장과의 최초 질책 대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 이사장의 반응, 사건 후 주변 사람들과 나눈 카카오톡, 오늘 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이사장과의 퇴사 면담 녹음이 퇴사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괴롭힘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가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인

    • 우위관계

    • 업무상 필요성 초과

    • 육체적/정신적 고통

    을 인장받아야하며, 핵심은 원장과의 질책성 대화라고 봅니다

    원장의 질책성 대화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자발적 사직이므로 불가합니다

    5. 퇴사 전에 추가로 확보하거나 작성해두면 좋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괴롭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앞써 말씀드렸다시피, 원장이 개별적으로 불러 질책성 발언을 한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6.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면서 구직급여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 사직서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작성 신고하는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모두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7.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자진퇴사했다’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나 제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구체적인 퇴사 사유가 퇴사한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전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이 좁아 한의사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향후 다른 한의원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나 소문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 회사가 작성한 내용과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다르기에 회사에 확인절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