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용감한친칠라164
용감한친칠라164

회사내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대표원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개인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님께서 어느순간 부터 저랑 얘기를 하면 몸에 터치를 합니다..

한번은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다가 제 등에 끈쪽을 만지기도 했고

허벅지도 잦은 터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발을 주물러 줬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피해자에게는 불리한가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ㅠㅠ

아는 정보도 지식도 없어서.. 여기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