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4. 22. 00:23

지인 여성한테 듣게된

아래와 같은 성희롱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성희롱을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직장상사 이구요.

화장품회사 대표라고 합니다. 자리가 가까워지면서 대표는 유독 다리에 관심이 많다며. 스타킹 안신었네. 춥겠다. 양말 안신었네 싣고다녀. 다리에 상처가 많네 칠칠맞기는~

등등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다리 언급도 하고

자기 허벅지가 단단하다는등 옆에서 자랑을 한다는데요. 진짜 더럽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다른분들은 다들 오래 다니셔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아보인다고해요.

지금은 이직까지 생각할 정도 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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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정도라면 해당 행위를 성희롱 행위로 불법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지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4.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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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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