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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엄격한스라소니223
엄격한스라소니223

직장내성희롱 해당여부인지 알려주세요..

대표님이 면담하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부장들이 너의 똥구멍 살살 건드려주면 그 뒤에는 얼버무려서 잘 안들리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었는데요.

이거 혹시 해당되는지.. 싶어서요..ㅠㅠ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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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언행은 알 수 없으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