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성희롱 해당여부인지 알려주세요..
대표님이 면담하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부장들이 너의 똥구멍 살살 건드려주면 그 뒤에는 얼버무려서 잘 안들리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었는데요.
이거 혹시 해당되는지.. 싶어서요..ㅠㅠ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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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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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언행은 알 수 없으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