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문제로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근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대표와 상급자 사이에서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는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고,
저는 해당 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발생시킨 갈등이 아님에도 그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제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후 대표와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근무 기간을 조율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10월 5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후임자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고 인수인계도 마무리하고 퇴사한다고 했지만 한달을 더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퇴사 의사를 말한지 4일뒤에 회사 측에서는 11월 10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퇴사가 일반적인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직장에서 겪은 일로 상처를 받아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려워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11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3. 이후에도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퇴사하고 싶으며, 필요한 인수인계만 최대한 마무리하고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회사 측에서는 남은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10월 말까지는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구인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말 이후에는 절대 근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후임자가 그 전에 구해진다면 가능한 한 빨리 퇴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5. 저는 처음부터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려던 것이 아닙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도 회사 사정을 고려해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고, 상급자와 마주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근무하는 것 자체가 저의
책임감으로는 버티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후임자는 아직 구해지지 않았고,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퇴사를 결정했을 때보다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잠도 겨우 3시간정도 자고 출근만 하면 두통이 있어 처음 대표에게 질책을 들었던 날부턷지금까지 매일 두통약을 먹으며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근에 대한 부담이 극심해져 내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당장 스스로를 해칠 생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직장 문제로 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10월 말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조율했음에도 그 기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지금 마음상태로는 하루라도 더 출근하라고 하면 와..내가 죽어야지 출근 안할수 있을려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른 누군가는 직장생활하며 그럴수도 있지 책임감이 없네라고 하실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때 지금 저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생각이 들어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겠다 생각이 들어 가능한 내일 당장이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작성했고 수습 3개월이 지나 정직원이 되었을때 구두로 계약했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연봉협의때도 구두로 계약했고 똑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직 통보 기간에 관한 정확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회사 요청으로 10월 말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더라도, 이후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진 경우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2. 병원 측이 조기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일을 명시한 문자나 서면을 보내고 출근을 중단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퇴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4. 통보한 날짜에 출근을 중단할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5. 직장 내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퇴사하면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6. 사업주가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미루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퇴사일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빠른 퇴사 의사와 인수인계 협조 의사를 전달했으며, 회사 측의 사정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퇴사를 정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1. 상급자의 발언이나 당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후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두통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받으려면 병원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한가요? 지금부터 진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 밖에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4. 현재처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 등 어디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고나 분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지금 8개월정도 근무하면서 급여명세서를 한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퇴직연금가입된 곳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안줬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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