힝구리팡팡
- 증여세세금·세무Q. 구청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증 변제기간 긴경우구청 자금출처조사 대응중입니다.집을살때 예비배우자에게 1.4억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변제기간을 12년을 적었습니다.현재는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전 1.4억을 다 상환하였는데요. 변제기간이 긴것에 대해 증여라고 문제삼을수있을까요? 원래차용증엔 공증이 있는데, 차용증을 다시쓰는게 나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 1천만원해줬을때장인이 사위에게 증여 1천만원해줬는데돈을 배우자를 통해서 건내주셨습니다 (계좌이체, 장인 -> 딸(배우자) -> 사위)비과세라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겠지만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가능한가요?2년전 재건축예정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제가 해당건물에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으며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25년안에 재건축이 착공이 된다고 몇몇세대는 이미 이사를 갔는데, 6월쯤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할거같아 재건축이 안될거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이런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인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거주한다’를 무효화시킬수 있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형제간 부동산 공통투자(단독명의) 시 이득신고처리방법형제 2명이서 5천만원씩 투자하는데 단독명의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이득본 금액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예)a 5천만원 b 5천만원 투자, a명의로하며 b>a 차용증 작성 2천만원 이득보았으며 a가 b에게 총 6천만원 돌려주었을때 초과 1천만원에 대한 처리방안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금조달계획서 실제와 다른경우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내역이 조금 상이한경우 크게 문제가되나요?계획서자기자금 1.35억예금액 1.35억차입금 6억주택담보대출 4.5억그밖의 차입금 (차용) 0.5억자기자금 1.4억예금액 0.7억대여금 회수 0.7억 (형제, 예비배우자로부터)차입금 5.95억주택담보대출 5.5억그밖의 차입금 (차용) 0.45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소명 시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해부동산 자금소명 시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한 내역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야하나요?자기자금은 딱 타이트하게 맞는 상황인데잔금을 다 치루고 배우자에게 1억늘 증여받은 후 상환하였습니다. 증여신고는 하였는데 증빙해야할까요?예)잔금 11월 1일 - 11월 10일 대출 1억상환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소명 시 잔금후 대출상환액에 대해부동산 자금소명관련 10억짜리 집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주택 매수 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출을 많이받아 대출 7억, 자기자금 3억으로 잔금치룬다음 일을 다 마무리하고 1주일 뒤 대출을 1억을 상환하였을때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해야하나요? (계좌 거래내역에 찍혀있어 세무서에서 확인가능)이런경우 세무서에서 고의로 대출을 많이받아 자금출처를 피하려고했다고 생각할수도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이런경우 우회증여로 보나요????이번에 차를 구매하였는데 장모님이 천만원 지원해주셨습니다.근데 저에게 바로 입금해주신게아니라 와이프를 통해 천만원을 주셨습니다.이걸 증여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접적으로는 와이프에게 받은거라 증여신고하기가 애매합니다..이런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처벌받을수도있나요?아니면 우회증여여도 1천만원이내여서 비과세로 쳐 아무상관없나요?그리고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차용증과 실제 빌려준 금액이 다른경우 증여세?제3자 차용의 경우 차용증엔 1.4억 차용이지만 실제 송금이력이 1.5억이고 돌려받은 금액도 1.5억인경우 추가된 금액인 0.1억에 대해 서로 증여세가 부과될수잇나요? 아니면 실질원칙에 따라 차용증은 참고이고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전거래를 쌍방증여로 볼수도있을까요?현재 구청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형제에게 대여받은 돈을 일부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21년초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21년 말 3천만원 돌려받은뒤24년말에 나머지 금액 과 + 9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950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는 따로 안했습니다.차용증은 있으나 공증은 안받았고 내용은 25년1월까지 변제, 무이자로 진행한다고 기재하고 서로 서명했습니다.구청에서는 가족간 차용이 있으면 무조건 세무서로 넘긴다는데요.. 공증이 없고 채무상환기간이 길어서 쌍방증여로 볼수도있나요?증여로본다면 증여세 얼마나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