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 자금에 대한 변제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 배우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
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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