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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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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실제 빌려준 금액이 다른경우 증여세?

제3자 차용의 경우 차용증엔 1.4억 차용이지만 실제 송금이력이 1.5억이고 돌려받은 금액도 1.5억인경우 추가된 금액인 0.1억에 대해 서로 증여세가 부과될수잇나요? 아니면 실질원칙에 따라 차용증은 참고이고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금액을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