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후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궁금증안녕하세요,용역위탁으로 계약하고 퇴사 후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시정명령이 나와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그런데 퇴사 직후가 아닌 약 1년10개월 후 진정을 넣어서 퇴사일로부터 퇴직금 수령 시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보통 노동청 측에서 지연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나요?(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대충 계산해서 생각하면 퇴직금 원금만 받은 것 같긴 합니다)2)지급된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포함 안 되었다면 제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지위 인정받은 프리랜서 계약서 위약벌 조항안녕하세요,저는 프리랜서(3.3%) 계약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고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습니다.그런데 근무당시 계약서에 계약만료시기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약금 처럼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가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직장에서 퇴직금 지급 후 근로자성을 인정못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용역위탁계약하여 퇴직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제가 그 회사 다녔던 사람 중 최초로 퇴직금을 받자 다른 퇴사자들도 여럿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러자 회사측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사측은 근로자성을 인정한게 아니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민사,행정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대보험 미적용 등으로 인해 수신인이 부담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과정과 결과 등을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대보험 미적용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제가 낼 고용보험 금액보다 제가 직접 낸 건강보험+국민연금 금액이 더 큰데, 그 부분을 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2.수사과정을 유출해 본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자문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 맞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쪽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 민사법률Q. 회사에서 근로자성 확인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프리랜서계약으로 근무 후 퇴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까지 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그 후 다른 퇴사 직원들도 다수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회사에서 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측에서 법원에 ㅁㅁ님(제 이름) 근로자성 확인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우편 받은 게 없습니다.사측에서 민사로 저에게 걸 수 있는 소송 명목이 있다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3개월 급여 계산시급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다가 2월 둘째주에 퇴사를 했습니다그래서 2월 월급은 12월,1월 월급의 절반정도 되겠는데요,실업급여 계산할때 그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아니면 퇴사 날짜를 기준으로 약 90일분의 1일 급여를 따로 계산해서 산출하는 방식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중 의사 소견서 관련재직중 발병한 질환이 근로환경상 낫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사업주에게 질병퇴사확인서(임시 대체인력 구인 불가하여 병가나 휴직을 줄 수 없다는 내용) 받아두었는데재직 중 통원치료때 받은 의사 소견서에는 "상당기간의 안정가료 필요"라고 적혀있고 완치에 필요한 기간을 적어주시진 않았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필요 서류로 소견서에 특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쓰여있어야 하나요?있어야 한다면 몇주 이상이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사 밝힌 후 사용자 압박에 의한 조기사직시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제가 먼저 질병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제가 퇴사 의사와 원하는 퇴직일을(약 3주 후) 말씀드린 다음날사장님이 그보다 더 이르게 (바로 다음주 , 2주 후 등) 퇴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제가 거부하자 사장님은 "안될 건 없어" 라고 하신 후 심적 압박을 주십니다."제가 자리 비운 동안 가게 맡기기 싫으니까 A씨(근로자)는 이날부터 나오지 마세요""내일 유급처리 해줄테니 예약 잡힌 시간만 처리하고 가세요"(원래 사장님 안 계실 때 예약이 안 잡혀있더라도 전화문의, 당일 급예약 등을 위해 풀타임근무를 혼자 하기 위해 채용됐던 직무였습니다)"(미리 사장님 허락 받아서 사장님이 직접 1시간 예약을 막아두신 스케줄) 이날 왜 1시간 지각했어요?""(위의 상황과 같은 이유로 사장님 허락하에 다른 날 연장근무 1시간후 퇴근하는 cctv 확인 후) A씨가 시계를 잘못봤겠죠."게다가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리자"A씨가 실업급여 받으면 제가 피해보는거 아닌지를 알아야 체크를 해주든 말든 하죠" 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위 내용들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사용자측 압박으로 인해 제가 사직서를 기존에 얘기해둔 날짜보다 일찍 제출하고 사직서 내용에'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 후 퇴사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직서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작성했어도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성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월초에 이달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조기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제가 거부하고 말일까지 하겠다고 하자 업장에서 극심한 괴롭힘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 비아냥, 인격모독, 업무적으로 지적 후 제 잘못이 없음을 밝혀도 사과하지 않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내용들을 녹음해놓고는 있는데, 사업주의 압박으로 기존 결정된 퇴직일보다 빨리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어도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