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후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용역위탁으로 계약하고 퇴사 후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시정명령이 나와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가 아닌 약 1년10개월 후 진정을 넣어서 퇴사일로부터 퇴직금 수령 시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통 노동청 측에서 지연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나요?(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대충 계산해서 생각하면 퇴직금 원금만 받은 것 같긴 합니다)

2)지급된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포함 안 되었다면 제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까지 지급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2.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은 혼자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고 소장 작성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지연이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