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후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용역위탁으로 계약하고 퇴사 후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시정명령이 나와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가 아닌 약 1년10개월 후 진정을 넣어서 퇴사일로부터 퇴직금 수령 시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통 노동청 측에서 지연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나요?(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대충 계산해서 생각하면 퇴직금 원금만 받은 것 같긴 합니다)
2)지급된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포함 안 되었다면 제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