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유연성있는물소
- 민사법률Q. 재산명시 감치재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저는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싸움중입니다.재산명시 정본은 채권자가 받은 상태이며,등기를 그이후에 쭉 안받아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참석,감치재판에도 폐문부재로 송달간주되어 아마 불참석 할거같습니다. 그럼 구속 될텐데 정말 구속해가나요? 인터넷에선 왠만해선 구속 안한다하더라고요 근데 정황상 재산명시 하고있는걸 알면서도 아무 태도 안보이는거 보니 구속되서 재산목록을 제출할거같은데진짜 잡아갔으면 해서요 집에 살긴 하는거같고 부동산을 운영중입니다.그럼 소재지파악해서 경찰들이 찾아가 구속절차를 밟게 될까요?
- 형사법률Q. 음주운전 벌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요가납벌과금고지서를 받았으며 가납이라 안냈습니다.그랬더니 오늘 가납벌과금1차독촉서가 왔더라고요그기간에도 안내면 본납벌과금고지서가 연락이나 등기로 또오나요? 할부할려고 기다리는중이거든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유가지원금 / 유류지원금 둘다 못받나요고유가지원금이랑 유류지원금 둘다 받고싶은데둘중 하나만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조건이 맞으면 둘다 받을수있는건지?아님 둘중 하나만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산명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재산명시 불출석 / 감치재판 불출석이면 감치20일이잖아요실제로 감치 되는 채무자가 많은 편인가요? 확률 좀 알고싶어서요감치재판 등기 채무자가 안받으면 그것도 송달간주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산명시중인데 감치재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재산명시중인데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아 송달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일은 열릴거고 불출석할텐데 그럼 감치재판이 열리겠지요. 감치재판에서도 송달간주로 떠서 불출석할시, 감치처리(20일) 자동으로 구속처리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따로 뭘 신청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배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경매배당금 기일이 잡혀 기다리는중입니다. 배당표에 제 금액이 안맞으면 이의제기를 어떻게해야할까요?필요한 서류와 절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배당금 수령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이며,가게 운영중에 경매가 들어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해놓은게 이번에 기일 잡혔습니다. 배당표 나와야지 받을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겠지요배당금 수령 방법 문의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며 절차같은?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고려신용정보에게 수수료를?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증금과 부가세를 안돌려줘서 법적싸움중인 사람입니다. 법적싸움중이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할때 직접적인 회수여도 수수료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가게임대 계약중 경매가 잡혀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했습니다.그게 이번에 기일이 잡혀 채권계산서를 등기보냈습니다.배당금이 나와서 돈을 받게 되면 고려신용정보에게 수수료를 줘야할까요? 찾아보니 법원경매배당으로 받은거지 고려신용정보 기여도는 없는걸로 판단한다고 수수료 조정을 요청하라는데 가능한걸까요?그리고 법원경매배당했을때 돈을 받을 확률이 큰지 궁금합니다.남편은 우리돈이 나온다는데 전 받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있다 생각하거든요
- 형사법률Q.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질문입니다.임대차 보증금을 계약 만료한 뒤에도 9개월째 못받고 있어 법적 싸움중입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이고요.계약할때 계약한 시점부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였으면형사고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처음부터 돈 돌려줄 의향 없음으로?땅이 뭐 있는데 그거 판돈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 몇차례 같은말만 하더니 9개월째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민사로는 소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이며, 형사고소 할려하는데 무고죄로 되려 고소가 들어오는게 아닌가 싶어 형사고소까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제가 해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건물은 저희 가게 계약 기간에 이미 경매가 잡힌 상황이여서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한 상태지만 그것도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 형사법률Q.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했을때 질문...임대차 보증금을 계약 만료한 뒤에도 9개월째 못받고 있어 법적 싸움중입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이고요.계약할때 계약한 시점부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였으면형사고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처음부터 돈 돌려줄 의향 없음으로?땅이 뭐 있는데 그거 판돈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 몇차례 같은말만 하더니 9개월째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민사로는 소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이며, 형사고소 할려하는데 무고죄로 되려 고소가 들어오는게 아닌가 싶어 형사고소까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제가 해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