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에는 공고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채용인원에 대해서 1명, 2명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1~2명과 같은식으로 공고를 올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월~목(공휴일) 금요일(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쓰셔서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소정근로일 아님)에 근로를 하셨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안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추석연휴(휴일)에 근로를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달 말(~ 2025. 10. 31.(금))까지 계약인 기간제근로자분이 계신데 이 경우에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고노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시에는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2025. 09. 01. ~ 2025. 10. 31.까지인 근로자가 있는데 2달 만근을 한 상태면 연차유급휴가를 2개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 아니면 2025. 11. 01.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개만 지급해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께서 병가를 사용하실려고 하는데 저희 지자체 규정상 병가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달 만근을 안한것으로 보고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안생기는 것이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공고 시 지역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지를 둔 자.'라고 제한 했을 때, 이러한 문구가 이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채용절차법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면 이 두 법에의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걸로 봐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시소속 기간제근로자분께서 병가를 오후반차(14:00~18:00), 오전반차(09:00~14:00) 등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병가 일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1일 이내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휴무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주일 소정근로일이 수~일요일인(월, 화 휴무) 근로자가 있는데, 2025. 6. 3(화). 대선으로 인해 공휴일과 본인의 휴일이 겹쳤는데 이 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병가 규정이 저희 지자체 규정에 일반질병인 경우에는 15일 산재관련인 경우에는 30일을 쓸 수 있는데 일반질병 병가는 이미 모두 소진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규정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일반질병 병가를 15일 사용 후 그 뒤에 산재관련 병가 30일을 추가로 줘야할까요?그리고 일반질병 병가가 2025. 6. 20.일에 종료 되셨는데 21, 22일이 주말인데 그럼 산업재해 병가를 추가로 줘야한다면 시작일이 21일이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인 23일이 될까요?그리고 30일 산업재해병가 기간이 시작될 때 해고예고를 해서 30일이 끝났을 때 사용자 측에서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제가 완전 초보라서 상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