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에는 공고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채용인원에 대해서 1명, 2명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1~2명과 같은식으로 공고를 올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자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지만, 예컨대 법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공정성이나 투명성, 구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 등이 있어, 탈락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채용인원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2명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하려는 인원 수를 확정적으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용인원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해도 전형결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채용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채용 인원이 1~2명 이라면 "예정인원 2명" 이라고 표기한 후 적격자가 없거나 예산배정액에 따라서는 채용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부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물론 채용인원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인원수를 기재하지 않고
"0"명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