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추석연휴(휴일)에 근로를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에 쉬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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