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추석연휴(휴일)에 근로를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추석연휴(휴일)에 근로를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