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 2025. 10. 31.(금))까지 계약인 기간제근로자분이 계신데 이 경우에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고노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시에는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함)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모두 일요일로 설정하는데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월급 금액을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노부 공문은 1주일을 월요일~일요일로 보았을 때 근로기간이 월요일~금요일 5일밖에 존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1주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경우일 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주일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개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가 최초 채용된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주일을 토요일~금요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근로자가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0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마지막 근로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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