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 민사법률Q. 전략상 민사소송 ..@ @ ,...도와주세요회사에서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경리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위탁업체 관리소장 입니다.소장이 경리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했습니다.바로 근무시간 에 일어난 일이라관리단에 보고했습니다그날 연차로 퇴근 하고다음날 분리조치 로 하루 를 근무했습니다.다음날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할수없다. 분리조치는 해제 되었습니다.관리단에서 위탁사로 가고 나서 나쁜일이 일어나면 처벌할수있다 그러니 가해자 가 상급자로 있는 위탁사로 가라고 종용하였습니다.이에 소장이 성적추행을한부분을 보고하였습니다.아무런조치도 이뤄지지않았습니다.몇일뒤 위탁사로 가지않겠다고 하자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경고장을 날렸습니다.해명과 부당하다 답변서를 보고하였습니다.몇일뒤 또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 경고장을 날리더니 바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또 부당하다고 보고서로 보고하였습니다. 답변은 없고 결국5월31일 자로 해고되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5인미만이라며 연차수당도못받았습니다.해고되어서 첫번째로 폭행사실에 관하여소장을 고소 하였고 합의금을받고 종결하였습니다.폭행과 강제추행은 별개 라며고소장을 2건으로 넣었습니다.강제추행 은 현제 진행중 입니다.저는 회사로 상대로 민사를 해서 돈을 받고싶습니다.고용주보호위반 ,해고무효소송 , 정신적피해보상사업장 쪼개기 5인미만 연차수당 미지급.( 한건물 상시 인원은 5인 이상이 맞습니다)전략적으로 민사 을 걸어서 최대한 뽑으려고합니다.민사요지가 100대 0. 이여도요구금액에 있어서 일부승소나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지불해야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소송끝날때까지의 급여 포고용주보호위반 ,해고무효소송 , 정신적피해보상 사업장 쪼개기 5인미만 연차수당 미지급.1년8개월급여는390만원 입니다민사 금액책정연차수당, 해고무효소송까지의 승소 급여,사업주의무위반(성희롱예방교육,안전관리교육 미고지.미실시)정신적피해보상 7000만원~8000만원 예상합니다배상판결나면 변호사님 6. 저는4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소송비용 및 상대측 변호사 청구 지불비용은 5:5저는 민사소송 돈이 없습니다. 배상판결받고 돈을 받으면 나눌수있는민사 소송 해주실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변호사님 답글남겨주시면 찿아가겠습니다 (너무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와주세요 세금 제외 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내용5인미만 사업자이고 해고를 당해서 14이내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적은거 같습니다.입사일2024.12.26해고일2026.05.31휴가비+상여금 없습니다.5인미만이라 연차수당 도 없습니다.1인가구라 부양가족 도 없습니다.도와주세요 퇴금직 세후 얼마가 입금되어야 하는건가요? 세금제외 후 받았습니다세금 제외 하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무효소송을 진행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부당해고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답변이없었습니다.징계위원회 도 열리지않았습니다.사장이 해고 를 명확히 하였고 계속근무하고 싶다고 사정도 해봤습니다.사장이 거느리는 위탁업체로 넘어가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정규직인데 위탁업체로 넘어가는것은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그래서경고장2번 날리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경고장 1번은 널 믿을수 없다라는 추상적인 경고 이며경고장 2번은 업무지시 불이행 입니다.계약서에 업무를 명시 했으며 5개월을 근무하다가 계약서에 없는 일이생겼습니다.회사내에서 양심무인점포가 생겼습니다.회사 사장 지시로 입금 내역만 정산 해달라는 거였습니다.매달 입금 정산만 진행했으며 무인점포 관리직원의 매출표로 정리하였습니다.직원들이 물건을 가져가면 예) 1000원 짜리 음료를 가져갔다 그래서 통장으로 입급시켰다양심 무인점포 인데 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통장 입금내역으로만 정산 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대신 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금액도 안적고 갑니다.문제는 어느날하지만 사장이 노트에 기재되어있는 금액 기재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누가 샀는지 알아보라고돈과 맞춰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저는 처음에 뭔가 만들때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지금와서 개인정보동의없이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이 불쾌할분도 계실거고저와 계약서에 관계가 없는것이다 다만 도와줬을뿐이다무인점포에는 관리직원이 있고 매일 관리직원이 매출현황을 주고 그금액이 맞는지 만 정산했다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은 무인점포 관리직원이 하는것이맞다 라고 주장하였지만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해고예고를 받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사전 인수인계자료로 정리 하여관계자 1명 관계인외3명에게 인수인계자료를 주었으며 인수인계 자료에 싸인 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현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고무효소송에 준비중에 있습니다.해고 할땐 언제고 회사에서 계속 제게 전화를 겁니다. 문자도 납깁니다.사장이 제가 해고무효소송 준비중이라는것이 귀에 들어갔나봅니다.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업무에대해 물어봅니다.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회사에서 전화를 받아 업무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경우상대방은 이를 "해고가 아니라 단순 인사이동/배치전환이었다" 또는 "근로자가 복귀 의사가 없어 스스로 그만뒀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회사에 전화를 받아서 업무 을 응대 하면 해고무효소송에 불리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본인은 현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정규직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최근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일부 직영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단이 여전히 전반적인 업무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장 근로자 현황현재 본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 관리단 직접고용 인원 (총 4명)정규직 : 경리 1명(본인), 쉐프 1명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2명나.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인원 (총 3명)관리소장 1명감시·단속적 근로자 2명(24시간 맞교대)※ 위 관리소장은 기존에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대표 및 총무의 권유로 정직원을 그만두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 기타 위탁업체 소속 인원 (총 10명)A사 : 경비원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5명B사 : 미화원 4명실질적인 운영 및 지휘·감독 관계본 사업장은 형식상 일부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단(대표 및 총무)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 및 대표가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은 관리단의 지휘를 받아 관리단 소속 직원과 기타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 직원인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또한 관리단 측은 본인에게 위탁사 소속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사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업장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단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 내용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다40188 판결 등)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형식상 위탁관계에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본 사업장과 같이 관리단이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리단이 직접 인사·징계성 조치까지 행사하고 있는 경우,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내용안녕하십니까.본인은 현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정규직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최근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일부 직영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단이 여전히 전반적인 업무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장 근로자 현황현재 본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 관리단 직접고용 인원 (총 4명)정규직 : 경리 1명(본인), 쉐프 1명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2명나.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인원 (총 3명)관리소장 1명감시·단속적 근로자 2명(24시간 맞교대)※ 위 관리소장은 기존에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대표 및 총무의 권유로 정직원을 그만두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 기타 위탁업체 소속 인원 (총 10명)A사 : 경비원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5명B사 : 미화원 4명실질적인 운영 및 지휘·감독 관계본 사업장은 형식상 일부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단(대표 및 총무)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 및 대표가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은 관리단의 지휘를 받아 관리단 소속 직원과 기타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 직원인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또한 관리단 측은 본인에게 위탁사 소속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사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업장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단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 내용이에 본 사업장과 같이 관리단이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리단이 직접 인사·징계성 조치까지 행사하고 있는 경우,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집합건물 관리단 과 위탁회사 의 5인이상 사업장여부읽어주시고 답변 주심에 정말 감사을 표합니다. 도와주세요본인은 현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정규직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최근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일부 직영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단이 여전히 전반적인 업무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장 근로자 현황 현재 본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 관리단 직접고용 인원 (총 4명) 정규직 : 경리 1명(본인), 쉐프 1명 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2명나.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인원 (총 3명) 관리소장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2명(24시간 맞교대) ※ 위 관리소장은 기존에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대표 및 총무의 권유로 정직원을 그만두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 기타 위탁업체 소속 인원 (총 10명) A사 : 경비원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5명 B사 : 미화원 4명 실질적인 운영 및 지휘·감독 관계 본 사업장은 형식상 일부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단(대표 및 총무)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단 총무 및 대표가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은 관리단의 지휘를 받아 관리단 소속 직원과 기타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 직원인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단 측은 본인에게 위탁사 소속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사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업장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단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본 사업장과 같이 관리단이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리단이 직접 인사·징계성 조치까지 행사하고 있는 경우,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리단이 이 채용한 근로자는 위탁업체 와 별개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사업체가 달라 각각 다른일을 하고있지 않고집합건물에서 총무가 위탁업체 관리소장에게 지시 관리단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도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같은건물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지만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카촬 죄 고소 사건 ..........저는 피고소인 입니다.고소인과 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하려고합니다.대표변호사2명 법의학는 피고소인 입니다.고소인과 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통매음 과 카촬은 여성 음란물이며 고소인 은 남자에게 보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하려고합니다.대표변호사2명 법의학변호사1명 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약 얼마 입니다 도 좋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 형사법률Q. 고소 할때 1건 1건 따로 따로 고소해야 할까요?cctv 가 없는 단둘이 있는곳에서 폭행을 당하여 회사대표에게 알렸고 대표는 사과를 하라고 하여 이사실을 피고소인이 인정하며 사과을 하고 근거로 고소을 한상태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접수을 하였는데 담당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전화통화중 서로합의를 봤다 돈도 줬다고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 관할지역으로 사건이송되어 현제 담당수사관이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화로 성폭력 을 당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강남경찰서에 담당형사에게 추가로 고소건을 알려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성폭력 을 따로 고소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29세대 집합건물 5인 미만 정직원 근로자해고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집합건물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1기 A대표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와 정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2기 B대표가 출범하면서 A대표는 그만두었고, B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A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A대표와 체결된 상태입니다.그런데 B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A대표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A대표인데, B대표가 해고를 요구할 경우 제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지요?아니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A대표이고 근로계약도 A대표와 맺었으므로, B대표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요?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회사 이전 및 해고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다음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한상태입니다제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