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빠른개그맨
- 형사법률Q. 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피고인이 저랑 합의금예기를 하다가 합의금 줄테니 계좌를 불렀는데 제가 합의금 800에 사건을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800불렀던 이유는 사기 + 보복성 모욕 + 사기(민사 같은일인데 먼저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만으로 잡았다라고 제가 예길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정작 제말은 시끄럽다는 듯이 무시하며 자기 할만만 하며 자기는 죽고 싶다 이랬으며 또한 자기자신이 배상할게 아니라 자기어머니가 배상하겠다고 한예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합의금을 원금밖에 준비못했다고 했으며 그러다가 결국 예기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한상태입니다 그후 몇일있다가 피고측 경찰관분이 저한테 피고가 합의금 주고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한겁니다 다만 저는 피고가 합의할당시 피고가 원하는대로 되질않아 피해자인 제말은 무시했으며 결국 피고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또한 경찰관에게 합의 한적없다라고 대답했고 피고는 원금만 저랑 합의한거마냥 피해자인 저에게 원금만 보내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 했다고 경찰관에게 최종적으로 말한상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사실 제가 이사람을 사기로 신고 했는데 1차사건때도 저쪽어머니랑 예기를 했었는데 다른형부탁으로도 받아서 총대매고 대화했엇다가 저쪽 어머니가 먼저 선차단하셧어서 저때는 제가 사정사정 말했어도 해당사람은 혼낫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저말고 돈빌린형한테 부탁해서 저도 겨우 받은상태였고 또 이일이 또생겨서 사기와 소송보복으로 저한테 1차일때 2차이일때도 제가 저런식으로 예긴 했었다가 저도 예기안했다가 돈을 못갚아서 사실 돈예기하면 피하거나 모르는척 말돌린게 많아서 제가 어쩔수 없이 제지인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제가 협박을했대요 전 협박할생각도 없었고 이사람이 돈을 갚으라 할때마다 제말을 피하거나 답장을 주지 않은경우가 상당수 많았고 제가 물어볼땐 밖에 놀러가거나 그랬습니다 이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저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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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민사사건 변론기일인데 원고입니다.제가 이 피고를 경찰에 사기와 모욕으로 2건 접수한상태이며 형사사건때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피고는 역으로 강압적으로 나갔고 제말은 들을필요도 없이 말했고 또한 피고는 보복성 모욕으로 신고한상태인데 문제가 민사사건을 작년 10월 24일에 소송을 했고 민사 조정회부나서 조정일에도 피고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법적대리인은 정식변호사도 아니며 그냥 피고의 아는삼촌입니다 피고는 답변서 말고 증거도 낸게 없는상태이며 내일 변론기일때도 안나올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를 승소하고 나서 형사 사건 2건을 같이합의해서 금액을 받는거도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고 소액으로 민사를 소송한사람입니다 피고가 조정기일일때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출석도 안했으며 피고측어머니께서도 피고의 변호대리인도 이름 소속도 없으며 증거 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우 피고가 요번에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불출석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원고인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 하고나서 합의금을 요구 해도되는걸까요?다만 해당 피고에게 사기(동일내용) + 모욕까지 신고한상태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기죄 고소이후 자기친구한테 보복성으로 제욕을합니다이경우 제가 제 아는지인한테 들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ㅂㅅ이나 그XX이렇게 욕하고 저를 추가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음성녹취록도 제실명까고 욕하고 있고 음성녹취록에도 그XX이러면서 보복성으로 욕설하는데 이경우 협박으로도 신고가능한가요? 다만 음성녹취록에 제가 하지도 않은짓으로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다만 음성녹취록 같은경우 제따른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저또한 저사진도 제지인에게 받은겁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 합의하라고 피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다만 이사람을 신고했을때 증거를 79장정도 냈었고 저기낸증거중에 이사람이 저한테 돈빌렸을때 욕한증거도 제출했으며 이사람 어머니한테도 욕먹은걸 해당가해자가 사과한 증거도 제출했으며 그사과도 형식적인거 였습니다 사실 이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게 장기였으며 강요도 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합의 하라고 피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경찰서에서 원금만주라고 했었고 제가 그럴거면 합의 왜하냐 라고 예기도 했었고 저는 당한게 많다보니 800만정도 원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람이 돈도 잘갚지도 않고 회피를 엄청했었으며 합의하라고 할때도 자기사정만 예기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간 상황이면 그냥 형사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형사법률Q. 사기죄로 신고 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했으나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제가 사건은 내리진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랑 대화를 하다가 원금만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합의금 800에 해서 끝내자 했는데 읽기만 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갔는데 사건을 계속 해서 형사로 가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이사람한테 2-3년동안 돈받지도 못했고 강요랑 욕설도 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이후 보복성 욕설도 했어서 녹음파일도 있는상태입니다 그냥 이경우 형사로 진행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다름이아니라 제가 모르는 타인에게 다른사람이 제이름 까면서 저한테 쌍욕이나 가스라이팅 했다고 1대1 로 통화해서 예기했는데 문제가 이파일을 제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경우도 신고가 될까요 ? 물론 이사람과 대화하는사람은 저랑은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사람은 제지인의 친구입니다 이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신고 가능한지..싶네요 다만 제가 해당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한뒤 가해자가 한겁니다 다만 채팅내역은 없고 음성파일로 몇개 땃습니다
- 형사법률Q.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다름이아니라 상대방이 55만원정도를 2-3년간 갚지를 않고 있으며 저도 원해서 빌려준건 아니고 상대방의 압박에 눌려 어쩔수 없이 빌려줬었고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예기했던적이있는데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계속 갚지를 않고 놀러다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사과도 하며 도와주실수 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유포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고한사람이있는데 이사람이 이제 저한테 돈안갚고 자기때문에 자기어머니한테도 쌍욕을 먹었으며 해당 가해자 어머니한테는 사과를못받았으며 가해자한테만 자기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으며 제3자한테도 저랑 똑같이 사과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가해자를 사기로 신고한상태입니다 또 제지인한테 음성녹음 파일을 받았는데 가해자 제이름과 다른형 이름을 언급하며 제가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했다고 제가 말하지도 않을걸 자기 지인한테 예기했고 그지인이 제아는형한테 예기해서 음성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상태인데 이경우도 추가로 접수할수 있을까요? 다만 사기신고한 가해자랑 저한테 허위사실 한사람도 같은동일인 입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돈갚는다하고 갚지도 않았으며 돈갚으라고 하면 저를 피해서 제가 어쩔수 없이 가해자 부모님한테 사정사정 해서 부탁드리는 말투로 몇번 연락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