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소중한치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퇴사자 발생 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중도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재정산하여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예를 들어) 입사년도가 2000년이고 퇴사년도가 2024년인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리 문의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자 발생 시 1)해당 사업장에서 바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2)아니면 연금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대표자 인정상여 후속조치 중 소득자료집계표 작성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후속조치 중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면 제출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후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아니면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에 따른 수정신고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를 받았습니다.임원의 인정상여분을 수정신고 진행해야 하는데,기한 내 수정 신고 시 어떤 서류들을 수정신고 진행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드립니다.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2024년 10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10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정산해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중도퇴사 인원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환급세액 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1.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 부분만 11월에 지급하니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인원을 10월 귀속으로 넣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아니면 11월 귀속으로 넣어서 신고해야 하는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 처리 문의입니다중고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대장에 소득세 환급금액을 가산하여 정산을 진행하는데, 소득세 환급 진행을 못한 경우 다음달에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예시) 10월 퇴사 - 소득세 환급액 -1,000,000원 10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급여에 처리하지 못함. 11월에 소득세 부분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서 차감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직원 A분이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고 퇴사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노트북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차감처리하는지? 노트북은 직원A가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매입금액만큼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제도 문의드립니다!(임금피크제 나이 조정으로 인한 제도 전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임금피크제 직원분들만 DC제도로 가입하고 그 외 직원들은 DB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임금피크 나이 조정이 되었습니다.(기존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변경 됨)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DC에 가입되어 있던 임금피크 직원을 다시 DB제도로 전환해야 할까요?..(현 기준으로 임금피크가 아니게 되어서요)dc제도에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dc부담금을 1년에 한번씩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 맞죠?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db로 다시 전환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잖아요. 그 후에 이직확인서를 끊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일때랑 권고사직일때랑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건가요? 이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상태인데, 상실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만 추가로 등록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 나이 변경 시 퇴직연금dc제도 문의임금피크 나이가 기존 만55세에서 만58세로 변경되는 경우,현재 퇴직연금 DC제도에 가입되어있는 부분은 다시 DB로 전환을 하면 되나요?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그리고 dc납입금을 납입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증권사에서 회사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