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과 후의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면 되며,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정 전의 금액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색 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두 문서가 일치하도록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