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야간, 특근 수당이 있고, 일감이 몰려서 야근, 특근까지 해야 물량을 맞출수 있습니다. 근데, 주 52시간 오버가 될것 같은데, 근로기준을 제외한 근로자와 회사협의를 통해 52시간 오버 근무 가능한가요? 무조건 노사 협의 없이 지켜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 법인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저희 회사는 연매출이 30억 전,후 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소유한 분은 대표와 재경관리하는 사모 두분인데, 뭐 거의 출퇴근 용도이며,1톤차량 4대를 보유 중입니다. 납품기사는 1대인데, 연말만되면, 오래된트럭 교체하는 느낌입니다. 그중 2대는 구매,자재업무용. 1대는 대기???트럭은 보유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대표가 설립한 회사지만, 업무용보다, 출퇴근용으로 좋은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대외적으로 업무를 보는일이 없는 분들인데,오히려 직원들은 업체 미팅차 외근나가면, 개인차량을 사용합니다. 법인차량 문제가 될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으로 차량 등록이 몇대까지 가능한 기준도 있나요?그리고, 법인차량 처분시에 중고로 팔아서, 생긴 금액은 회사돈으로 입금이 되나요? 아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많이 걸으면 무릎 위쪽이 아픈이유가 뭘까요?가끔 오래 걸으면 무릎위쪽 저 부분에 통증이 있고누르면 시원한데. 왜 그런건지 연휴라서 병원가긴 그렇고 이틀째인데 연휴끝날때 까지 통증있으면 병원가기전 왜 그런지 대략 알고 가려구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할까요?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13년째 입니다. 13년이다 됐는데, 이런 꼰대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도 웃기지만, 부서에서 혼자만 계속 있었는데, 2년전 경영지원부(자칭)에 있는 대표님의 와이프의 소개로 거래처 여직원이였던 분이 제가 소속된 부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전 말도 해본사람도 아니였고, 계산서 담당을 하시면서 거래처와 결제관련해서 여러 통화를 하면서 친해졌다고하나.뭐 그래서 입사한건데.당시 전 과장 이였고, 그래도 이 바닥(?)에서 16년이나 했는데, 그 분은 이 회사의 제품 알기는커녕 아예 무지임에도 과장으로 입사를 했고, 2년정도 그려러니 조언을 해주며, 일을 했는데, 몇달 전부터 거슬리는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래도 차장인데, (1년후 진급) 부서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왜 지 맘대로 하지?라는 생각에 한번 꼬트리를 잡다보니, 별거 아닌 것에 전부 단점만 보게 되더라구요.주제를 만들어 추진해보자 해봤더니, 본인의견은 없으면서 제 의견이고 , 아이디어라서 할수 없다는둥.저보고 앞으로 속된말로 조언이라지만, 간섭하지말고, 본인이 궁금한거 물어볼때만 알려달라는둥.나이가 동갑이지만, 남여를 떠나서, 차장,과장 이게 말이되나요??진짜 나이 차이가 있다면, 요즘 친구들은 그런가보다 하지만, 아~휴일을 하다보면, 어떡게 당근만 주나요?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지..아닌가요?대표님 와이프 소개로 왔다고 하지만, 이 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표님 와이프와 오랫동안 더구나 매일 20여분씩 대화할일도 없고, 회사 흘러가는것에 관심이 없으시기에 회사얘기를 할일이 없는데, 이 분이 입사 후 출근후 오전 근무시간 중에 20여분 동안 명상을 하는건 맞나요??지적을 몇번을 했더니, 본인은 무슨상관이냐고, 어이없어하겠지만, 저한테는 가끔 다른 직원들과 개인적인 대화안하냐고. 되려 묻더라구요.. 어이 없게도^^막말로 아니 대표님 와이프가 대화상대가 없어서 회사에서 말동무 하려고 데려온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얼마나 대표님 와이프와 친하면, 직원들사이에 회사 뒷담화를 하는중에 다른사람 얘기할때는 동조하는 사람이 대표님 와이프 얘길하면 화제를 돌리더라구요. 나참. 스파이 역할로 데려온건지 말동무하려고 데려온건지.중요한건, 출근했으면, 회사 업무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는데, 전직장에서 세무 업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저희 회사와 관련없는 회사의 재경업무 알바를 하는거예요. 근거는 제 눈으론 곁눈질로 보고, 처음에 입사에서얼마예요 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사려고 문의했던것으로 알고 있고, 한다고 들었고, 그 걸 해주는 업체와식사 하러간다고까지 들었던 적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이걸 수면위로 올려서 잘못된걸 바로 잡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모니터도 자리비우면, 창을 다 끄고 가니. 뭐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걸 알다보니, 나만 일해?? 웬지 사기저하되는 느낌.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출근해서 회사업무외에 회사일과 관계없는 알바업무를 보는 직원 어떡해야할까요?꼰대라고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을 받고 있는 회사에 출근일했으면, 회사 관련 업무에 생각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물론 퇴근 후 부수입 알바를 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영업관리 업무를 하는데, 회사와 관계없는 세무관련 알바를 하는데, 근무태만 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지시 어떤 직원이 출근해서 본인의 업무가 있음에도 다른일을 하는데, 맞을까요? 물어보니 본인도 그럼에도 당당하게,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떡게 하죠? 그냥 냅둬야 할까요?같은 부서로써, 괜히 나만 일하네 라는 생각에 사기가 떨어집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를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뭔가요?제 월급여 기준 근로소득세표를 보니 13만원 정도 공제되는 표가 있더라구요. 홈텍스에서 조회를해도. 13만원 정도 소득세 책정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왜 제 소득세를 2만원정도로 책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어떡게 보면, 공제가 덜되서 급여를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는건지.왜 그런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중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합니다.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그래서 묵시적 갱신 기간이다보니 현재 이사할 상황이 아니라서, 계약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이사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시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으시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제 얘기만하고, 본인 얘기를 안들어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남사정 봐주고, 내집가지고 왜 제가(임차인)이 결정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절차대로 하겠다고하시고는 몇일전에 연락이 와서본인이 주거하고 있는곳에서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했는지 저에게 월세전환을 요청하는데,묵시적 갱신중인데, 계약은 남은 상황에 월세전환을 해달라면 해주는게 맞는건가요?전 임대인 상황이 어찌되든, 묵시적갱신기간 종료후 이사를 갈 예정인데, 현재 계약조건에 맞게 있다가 이사를 가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는 임차인 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인데, 임대인의 말에 어떡게 대응해야될지?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검색을 했을때 전부 묵시적갱신 후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하며, 임차인만 3개월 전에 미리 전달하면, 중도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조건 말은 안하고, 그냥 계약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이사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시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으시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제 얘기만하고, 본인 얘기를 안들어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남사정 봐주고, 내집가지고 왜 제가(임차인)이 결정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절차대로 한다고 하는데.그 절차가 뭘까요? 임차인보호법으로 제가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괜한 구구절절 얘기하면, 싸움만되고,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어서.법대로하셔라, 임대인은 임차인과 완만한 협의가 없을시 퇴거요구를 할수 없다는 둥 그런 말은 일절 안하고,연락주셔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이사를 할수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제가 불리할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참고로 임차인 입니다. 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검색을 했을때 전부 묵시적갱신 후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하며, 임차인만 3개월 전에 미리 전달하면, 중도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임대인이 요구한 2월까지 비워주는게 맞는건지?묵시적갱신 기간인 6월까지 있다가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현재 계속 임대인은 본인도 지금 살고 있는곳에서 세입자라서 급하다고하는데, 제가 신경써야된는 부분은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