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참견하는멧돼지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 작업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입사한지 보름만에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동료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쪽에서 매일 두세번정도 전화와서 언제 출근할수 있는지 들들 볶는데 혹시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산재처리가 힘들다던가,휴업손해액을 받기 힘들다던가 이런문제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회사차로 운전중 사고 가해자인데 동승자입니다이번에 외근 후 복귀하다가 사고났는데회사차 100대0입니다 가해차인데저는 동승자 입니다 차안에 4명이 타있었는데아무도 병원에 안갔고 저만 병원간다고 결근한 상태입니다 사다리차랑 사고가나서 회사 차가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졋는데 저는 너무 아픈데 이럴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야할까요?산재처리를 해야할까요?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가피 미확정인대 대인합의안녕하세요제가 사고가 났는데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실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분심위준비중입니다(같은보험사입니다)각자 대인접수를 했지만 상대방은 병원에 가지 않았고 차수리도 안한상태이며 저는 꾸준히 병원에 가고있고 차수리는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3주동안 받고 진단서를 재제출했는데대인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몸은 괜찮냐며 향후치료비 제안을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과실,가피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인은 미리 합의를 볼수 있나요?2. 합의를 본다면 대물에 대한 합의도 같이 되는걸까요?3. 만약 제쪽으로 과실이 더 나온다면 미리 받은 합의금은 반환을 해야하나요? 보험할증에도 연관될까요?4. 그럼 지금 분심위가는게 대물에 대해서만 분심위를 가는건가요?5. 나중에라도 대인합의를 본게 분심위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요?6. 상대방쪽에서 사고시점 한달이 지난시점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대인접수를 할수 있나요? 접수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한달째인대 손해사정사 연락이 없네요안녕하세요한달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사고내용을 간단하게 적자면 제가 깜박이 키고 끼어드는데 뒷차가 오히려 속도를 더 높히며 왔고 뒤에딱붙어오다가 옆차선 차가 끼어들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는 섯는데 제 뒷차는 못멈추고 박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불러야한다해서 불렀는데 알고보니까 가해자만 부르는거라 하더라구요뒷차 보험사가 먼저왔는데 제 보험사랑 같은 회사입니다과실비율이 나오기도 전에 그쪽 뒷차에선 자기가 피해자라며(제가급브레이크를밟아서 사고가났다합니다) 본인은 경찰서 갈 생각도,분심위갈생각도 있다했고 제 손해사정사는 둘다 피해자라고 하는 상태이기때문에 뭐 어떡해줄수 있는게 없다하는데...(분심위가던가,경찰서가서 접수 하던지 하라)사고나고 3일후에 분심위가던가 해야한다 연락후론 곧 한달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 뭐 어찌해야할까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명 법인대표 변경시 퇴직금연차수당제가 1년을 일하고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이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넣엇는데 문제점이 중간에 회사의 법인명과 법인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가 1년을 안채우고 퇴직을 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다니는중간에 법인얘기를 대표가 통화하고 있길래 대표한테 물어보니 거래처가 말썽을 부려 법인명을 바꿔야하지만 원래 제가 다니던 회사 법인은 살아있다 상관없다 하였습니다 퇴사후 마지막 월급이 회사이름이 다르게 입금이 되었는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청을 하니 민원실에서 사실관계 판단할때 마지막월급이 다르게 입금 되었으니 같은 업체에서 일했다 소명하기 어려울거라했고근로감독관이랑 통화를 하며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법인이 바뀐걸 몰랐고 그 새로운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원래법인회사와 퇴직관련해서 쓴 서류가 없다/같은업장에서 같은 일을하고 호칭도 다른게 아예 없었다/새로운법인은 원래 회사의 부장으로 되어있는데 퇴사시까지 부장을 대표라 부른적 없고 부장이라 불렀다/이사는 저 퇴직때까지 저에게 지시를 내린게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 근로감독관은 그런 정황이 있어도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업장으로 봐야하며 (그쪽(회사) 주장은 회사가 다르다라고 한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이 다르며 회계를 아예 따로 쓰기 때문에 다른회사로 인정될 요건이 충족하기때문에 오히려 제가불리하며 조사시 증거불충분이나 법어긴게없다고 나왔을때 제가 무고죄로 소송에 걸릴수 있다합니다 그래도 진행을 원한다면 하고 생각해보고 승산 없을거같으면 출석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전 너무 억울한대 원래 법이 그런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 걸까요?내용 그대로 회사에서 기본급+만근수당(15만원고정)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하루결근을 해서 빠진다면 만근수당15만원-하루일당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하니 노동청에선 만근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없고 원래 한달 만근시 하루치에 준하는 돈을 주거나 하루 쉬는날을 줘야하는데 만근수당으로 이미 지급을 했으니 만약 연차수당을 받고자하면 그동안 받았던 만근수당을 반납하고 연차수당 지급 신고를 하라고 하던대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인명,사업주 변경시 퇴직금관련 소명자료제가 일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8개월까진 ㅇㅇ회사 이름으로 받고 9-12개월은 ㅁㅁ회사 이름으로 법인명이 바뀌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사업주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ㅇㅇ회사에 대한 사직서를 쓰지도 ㅁㅁ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고 같은회사 같은공간 같은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결국 안주고 미뤄서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회사에 전화해보니 저는 1-8개월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9-12개월 다닌건 다른회사에서 다닌것이라구요..노동청에선 이미 월급을 받은게 ㅁㅁ회사로 다닌것이라고 되어있기때문에 다음에 감독관을 만나게 되면 제가 같은 회사를 다녔다는걸 소명을 해야하며 제가 소명하기 어려운일이고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된다는데 이럴때 제가 소명할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인명 대표 변경시 퇴직금문제 관련해서제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구두로 1달만 더 일을 해달라하여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달 월급들어올때 다른이름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대표도 회사 이사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몰랏고 그거에 대해선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공지를 듣지 못했고 일한 장소 직원 호칭(이사가 대표로 기재됐지만 대표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다 그대로인 상황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선 정해진 1년만 인정해준다 하는입장인대 제가 소명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누가 차를 긁고갔는데 차로 긁은게 아닙니다주차된 차를 긁고갔는데 차로 긁은게 아닌 지나가다가 가방이나 짐으로 긁은거 같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씨씨티비도 안찍히는 각도고 차로 긁은게 아니니 교통사고 접수도 안되고 만약 모르고 긁은거면 형사처벌자체가 안되어 사건접수 자체가 안되고 앞차 블랙박스 확인해달라니 안해줄거같다해서 알겠다 보냈는데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차수당못받았는데 사업자변경할시제가 계약직으로 1년 다니며 재계약을 쓰자는 말을 안해서 1개월 더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지급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년다니기 채 전에 사업자가 원래 대표말고 사업자를 아예 변경해서 (같은회사지만 이름바뀌고 대표자도 원래대표 말고 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그걸로 따로 변경된 사업자로 계약서를 바꿔서 쓰지 않았습니다 13개월 일하는동안 마지막 월급만 바뀐사업자명으로 입금이 됐고 저희한테는 회사 이름만 바꿨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싹 다 바뀌어있었습니자 이럴시 연차수당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