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새로움이넘치는호박죽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회사 오폐수관련 공익신고후 인사조치 구제관련회사 오폐수관련 공익신고후 인사조치 구제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신고후 몇달뒤 같은 사업소내에서 10분 출퇴근시간 더걸리고 급여는 동일, 하는일도 같은 업종인데 적응기간이 필요한 업무로 본인동의없이 인사이동시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전 현장에서 5년근무했고 다른직원은 순환근무중이나 본인은 순환근무대상도 아니었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전질문에 이어서 회사에 이런저런 문재가 많아 폐수와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회사에 이런저런 문재가 많아 폐수와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한곳에서 5년이상 일한사람을 같은 사업소 내 같은 급여로 같은보직의 다른 현장으로 본인 의사에 다르게 보낸다면 구제가 가능합니까?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다른분야 업무 추가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후 인사조치다른분야 업무를 추가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 후 기각되었고, 급여 출퇴근거리에는 변화가 없이 본인의사에 반해서 같은 사업소내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현장으로 배치한다는데 이런 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전직구제신청서관련 중노위 노무사선임비용 등 문의기계담당에게 다른분야 업무를 추가부여하여 구제받으려고 합니다. 공동신첟인이 8명인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건의 중노위 사건의 공인노무사 선임비용이 총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전직구제신청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와 피청구인예를 들면 경기도 과천소재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의 사업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울대공원장과 체결하였습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의 관할지방노동위원회는 어디고 피청구인은 누구입니까?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전직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질의합니다.채용공고상 담당업무는 '기계시설 유지관리'이고 채용 후 근로계약상 업무는 '시설관리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질관리로 채용된 수질환경 담당의 업무를 사측으로부터 제 동의 없이 일부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는데, 부당전직의 판단요건인 업무특정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기 사항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전직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질의합니다.채용공고상 담당업무는 '기계시설 유지관리'이고 채용 후 근로계약상 업무는 '시설관리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질관리로 채용된 수질환경 담당의 업무를 사측으로부터 동의 없이 일부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는데, 부당전직의 판단요건인 업무특정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기 사항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터넷으로 할때 절차 및 제출서류채용공고시 별도 경력과 별도 자격증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해당자 다수 명의로(대표자1명 지정)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때 절차 및 제출서류, 주의할 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지는 수처리하는 곳이고 기계4명, 수질환경1명 총5명이 근무중으로 기계반장 1명과 수질환경근무자는 주간근무, 나머지 기계인원은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기계직이 채용될때 채용공고상 직무는 기계시설유지관리였고 관련 경력과 자격증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하였으며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은 시설관리 일체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도 그 분야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과거 업무분장에 기계분야 근무자앞으로는 주로 기계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고, 수질환경 담당앞으로는 실험실업무 및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내용이 기록되어 근무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계분야 근무자의 업무분장 내용에 '수질관리','수질업무 지원'이라는 타직렬 업무내용이 협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그후 사용자측에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오히려 수처리장 근무자들은 기계, 수질환경관계없이 모두 채용공고상 수질환경직무로 되어 있는 수질관리를 해야한다며 반장은 항상 수질관리를 해야 하고 다른 근무자들은 대직자로서 수질환경근무자나 반장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 수질관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의 지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기계근무자들은 특히 교대조는 수질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도 경력도 교육을 받아 본적도 없고 본업인 수처리기계의 유지관리만 수행해왔기 때문에 모두 황당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지시하는 수질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이메일로 요구했으나 답없이 수질관리를 수행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용공고상 직무설명을 근거로 근무내용이 특정된 기계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근무자에게 사용자측에서 전문분야로 인정하여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로 별도 채용한 수질환경분야의 업무를 동의도 협의도 면담도 없이 업무분장에 기록하고 지시하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당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2) 해당이 안된다면 사용자측에서 타직렬업무를 기록하는 등 업무분장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업무분장에 있으니 수행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