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전보, 전직, 배치전환 등의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와
일일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나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 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타 현장 배치이고 임금과 출퇴근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면 해당 인사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