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분야 업무 추가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후 인사조치

다른분야 업무를 추가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 후 기각되었고, 급여 출퇴근거리에는 변화가 없이 본인의사에 반해서 같은 사업소내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현장으로 배치한다는데 이런 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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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출퇴근 거리 및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여 부당전직으로 구제받을 실익이 낮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보복성, 괴롭힘 목적의 발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예외적 경웅에 한해 구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배치시 실질적인 환경 악화나 보복성 정황이 없다면 무리한 구제신청보다는 사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전보, 전직, 배치전환 등의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와

    일일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나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 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타 현장 배치이고 임금과 출퇴근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면 해당 인사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기는 가능하나 급여 및 출퇴근 거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같은 사업소, 같은 업무이고 급여와 출퇴근거리도 변화가 없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구제 인정의 가능성이 높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