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은 인사고유권한 이라는 것으로 배치이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이런식으로 기각시키는데요

직장은 인사고유권한 이라는 것으로 배치이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이런식으로 기각시키는데요

인사고유권한이라는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심뇌혈관질환등 지병이 있는데 교대근무에다가 육체적강도가 있는 부서로 이동시켜서 진단서첨부해서 제기신청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사유로 배치한바있었는데요

5개월만에 다른부서로 이동시켰지만 계속 인사고유권한을 주장했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이 회사의 고유한 권한인 것은 맞지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지병을 알면서도 건강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는 교대/고강도 업무로의 배치가 있고 그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판단의 영역으로 사안에 따라 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느 이의제기를 의미하는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만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치전환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의 고유권한인 것이 맞습니다

    직원의 질병 등을 회사에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다른 일을 맡긴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병이 심각한 상태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동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도 진행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첫째는 해당 인원 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육체적 고통인 생활상 불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치전환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심뇌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부서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생활상 불이익 중 '육체적 불이익'에 해당하여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판례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인사권의 남용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인사고유권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전보 명령을 내렸다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