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첫째는 해당 인원 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육체적 고통인 생활상 불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치전환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심뇌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부서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생활상 불이익 중 '육체적 불이익'에 해당하여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판례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인사권의 남용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인사고유권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전보 명령을 내렸다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