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질문에 이어서 회사에 이런저런 문재가 많아 폐수와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이런저런 문재가 많아 폐수와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한곳에서 5년이상 일한사람을 같은 사업소 내 같은 급여로 같은보직의 다른 현장으로 본인 의사에 다르게 보낸다면 구제가 가능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수 관련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다른 현장으로 배치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어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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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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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