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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반적으로감사하는고릴라
일반적으로감사하는고릴라

근로계약 위반, 공익신고 등 질문있습니다.

회사 건물내 실내흡연 관련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CCTV 등을 통해 신고자로 색출당해

출근 날짜임에도 일주일 이상 무급대기 후 지정한 날짜로 재출근했는데, 퇴근 조치를 받고 다시 무급대기중입니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를 통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2. 회사에서 일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했는데, 도급계약인 사업장에서는 일9시간분을 저희 회사에 지급하고있다는 이유로 출근30분 일찍, 퇴근 30분 늦게 하고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있음) 해당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못받고있고 또한 지불이 안되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3.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서 봉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4. 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근로시간과 도급받은 사업장과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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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노동 위원회나 노동청에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를 통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 네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일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했는데, 도급계약인 사업장에서는 일9시간분을 저희 회사에 지급하고있다는 이유로 출근30분 일찍, 퇴근 30분 늦게 하고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있음) 해당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못받고있고 또한 지불이 안되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서 봉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근로시간과 도급받은 사업장과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