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꼭 신고하고 싶은데 아래의 사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일 수 작성을 했으나 정확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아서 출근과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2. 위의 사유로 인해서 하루에 쉬지않고 8~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30분 이상 쉬는시간 제공 x
22:00 이후로도 야간수당 지급 x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였으나 추가수당 x
3. 17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 15일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4. 위의 조건들이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신고 조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사람들 추정으로는 사장(사업주), 주방보조 , 알바 4명 : 총 6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가요 ?
5. 성희롱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총 근로자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틀 먼저 해고한 것에 대한 구제신청은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자체가 되었다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와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 제외 알바 등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5. 사업주의 성적언동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성희롱 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며 직장내성희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직장내성희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