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을 꼭 신고하고 싶은데 아래의 사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일 수 작성을 했으나 정확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아서 출근과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2. 위의 사유로 인해서 하루에 쉬지않고 8~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30분 이상 쉬는시간 제공 x
22:00 이후로도 야간수당 지급 x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였으나 추가수당 x
3. 17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 15일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4. 위의 조건들이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신고 조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사람들 추정으로는 사장(사업주), 주방보조 , 알바 4명 : 총 6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가요 ?
5. 성희롱 신고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