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직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질의합니다.

채용공고상 담당업무는 '기계시설 유지관리'이고 채용 후 근로계약상 업무는 '시설관리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질관리로 채용된 수질환경 담당의 업무를 사측으로부터 제 동의 없이 일부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는데, 부당전직의 판단요건인 업무특정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기 사항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의 사건에서, 사용자의 인사 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없는 인사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 법리입니다.

    2. 또한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들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재된 명문의 규정, 조항입니다. 채용공고상 기재된 직무 내용도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수행직무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3. 근로계약상 업무가 '시설관리 일체'인데 회사에서 수질관리 업무를 지시한 경우, 수질관리 업무가 시설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4.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직무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상의 직무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시설관리 일체'로 기재된 내용이 확정된 직무내용으로서 포괄적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포괄적 규정이더라도 '기계시설 유지관리'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유지관리에 한정된 업무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판단 시 업무의 특정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 내용에 수질관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 일체로 명시된 업무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