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직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질의합니다.
채용공고상 담당업무는 '기계시설 유지관리'이고 채용 후 근로계약상 업무는 '시설관리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질관리로 채용된 수질환경 담당의 업무를 사측으로부터 제 동의 없이 일부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는데, 부당전직의 판단요건인 업무특정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기 사항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