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작내 괴롬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통보식 업무분장, 겸직, 동일 임금에 업무량 파악하지않고 업무배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러 갔을 때 따지러 왔냐며 볼펜이랑 종이밀어서 책상으로 내려놓기(던진건 아님)
월급쟁이는 소모품이다 라고 말하고 회의 때마다 평생직장으로 다닐 곳아니냐며 지속적으로 압박 줌.
(평가를 통한 무기직전환 가능이라고 채용당시 공고에 기재되어있었으나) 현재 무기직 전환 계획없는것으로 최근 확인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행동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 보아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을 비추어 볼때 회사측의 볼펜을 내던지는 행동과 압박 등 언행은 괴롭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장 내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 및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